용종 절제 수술 후 대장 천공 무시해 복막염 초래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에 의한 용종 절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할 위험 요인으로는 고령, 게실, 복부 수술 기왕력, 장 폐쇄, 오른쪽 결장의 1cm 이상의 용종 절제 수술 등이 언급된다.
용종 절제 수술 이후 환자에게 발열, 복통, 백혈구 수치 증가 등 대장 천공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신은 신속하게 복부 CT 촬영 등의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생제 치료, 농양 제거를 위한 배농수술 등의 치료를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대장 내시경 과정에서 용종이 발견돼 제거수술을 받고 10여 일 뒤 복통, 발열 등 천공 증상이 발생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농양 등이 발생한 뒤에서야 대학병원에서 결장 절제 수술을 한 사안이다.
용종 절제 수술 과정 대장 천공 치료 게을리한 사건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우측 결장에 4mm 용종 1개, 원위부에 1cm 용종 2개, 횡행 결장에 5mm 용종 3개, 하행결장에 6mm 용종 4개, 직장에 4mm 용종 5개 등 총 15개의 용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했다.
원고는 용종 절제 수술 10일 후 오른쪽 복부 통증과 발열, 오한,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을 방문해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백혈구 수가가 1만 3,800으로 정상 범위(3,000~10,000)를 넘어선 상태였다.
원고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했지만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런 증상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 응급실을 다시 방문했다.
원고는 복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하방 복부에 농양이 발견되었고, 백혈구 수치도 2만 800으로 상승한 상태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5일간 피고 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지만 복부 CT 검사 결과 병변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오자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해당 대학병원은 원고에 대해 대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강 내 농양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우측 결장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그 후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지만 복부 CT 검사에서 복강 안에 농양이 다시 확인되자 다시 대학병원에 입원해 복부에 배액관을 삽입해 농양을 배출시키는 시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용종 절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장 천공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원고는 용종 절제 수술을 받을 당시 만 61세였고, 총 15개의 용종을 제거했으므로, 이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에게 대장 천공을 의심할 만한 증상으로 볼 수 있는 복통, 발열, 오한, 설사 등은 용종 절제 수술을 한 지 10일이 경과할 무렵부터 발현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장 천공 의심 증상은 천공의 크기, 위치, 장 내 내용물의 복강 내 유출 정도, 환자의 기저질환과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크기가 작은 미세 천공은 복막염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날 수 있어 용종 절제 수술 시행 직후 의심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용종 절제 수술과 대장 천공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원고가 용종 절제 수술을 받은 뒤 복통과 발열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해 혈액검사 등을 받은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선 상태였는데도 피고 병원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해 3일 동안 항생제 등 약물 치료만 하고 배액관을 이용한 배농술 등의 치료를 하지 않다가 상태가 더 심각해지자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했고, 원고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당일 곧바로 대장절제술을 받았다고 환기시켰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사들로서는 원고가 대장 천공 의심 증상인 발열, 복통 등이 발현되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된 날 또는 늦어도 복부 CT 검사 결과 대장 천공 및 그에 따른 농양이 확인된 무렵에는 약물을 통한 항생제 치료 외에도 배액관을 통한 배농술 등의 처치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이 용종 절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시술 부위에서 미세한 대장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 병원 의사가 복부 CT 검사를 통해 대장 천공을 인지하고도 상당 기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다가 증상이 심각해지자 뒤늦게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이 용종 절제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술 이후 건강 상태 등을 진단해 이에 따른 의료적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나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병원은 용종 절제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글 번호: 537147번. 용종 절제수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을 초래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10.01 - [안기자 의료판례] - 혈변으로 대장내시경검사하고 대장암 발견 못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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