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 환자 수술 후 출혈, 합병증으로 사망
간경화가 있는 환자는 수술을 할 때 출혈, 혈액응고 지연 및 간경화 합병증 등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래 사안은 간경화로 인해 약을 복용 중인 환자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피부이식 수술을 한 뒤 출혈과 간경화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부이식 수술 집도의가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간경화 환자에 대해 수술을 하기 전에 혈액응고인자 등의 검사를 통해 출혈 경향을 확인한 후 수술을 했어야 했는지 등이다.
간경화 환자 피부이식 수술 후 사망 사건
F는 66세 여성인데 20년 전 C형 간염 진단을 받았고, 간경화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커피포트에 끓인 물을 엎질러 오른쪽 엉덩이 부분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어 E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E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은 F를 치료하고, 가피 절제술과 피부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가 입원한 지 7일째 환자 가족들에게 피부이식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자 가족들은 F가 고령이고, 간경화 환자여서 수술을 받으면 위험하다며 수술에 반대했다.
F도 수술을 거부했다.
이에 피고인은 F와 환자 보호자 등과 수차례 면담해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해 결국 환자 보호자인 H의 동의를 받아 피부이식수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피 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시행한 뒤 오전 11시 F를 입원실로 옮겼다. 그런데 F는 오전 11시 25분 갑자기 활력징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고, 오후 4시 30분에는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확인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수혈을 시행했지만 F는 간경화 합병증으로 신부전이 발생해 며칠 뒤 사망하고 말았다.
피고인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의사는 이런 상황에서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로 인한 출혈 위험성과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감염 가능성을 비교해 수술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수술을 할 경우 출혈과 혈액량 감소로 신부전이 발생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 검사는 피고인이 수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수술한 결과 환자 F가 출혈과 혈액량 감소 등 간경화 합병증으로 신부전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의 주장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은 “피부이식수술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해 수술에 임했으며, 환자와 가족에게 수술의 위험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뒤 수술한 것이어서 잘못이나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유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유죄 선고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가. 피고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2심 법원은 “F는 간경화 환자이고, 혈액검사 결과 혈액응고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 수술에 동반되는 출혈이 지속되면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작성한 수술 승낙서에는 이런 전형적인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혈 경향이 있는 F가 수술을 받을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권유해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내렸다.
나.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고인은 화상 부위가 손바닥 넓이 정도인 피부이식수술이어서 수술의 위험성이 사망할 정도로 높다고 판단되지 않아 수술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술 전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간경화증 양상의 하나인 혈액응고인자(COA) 부분의 관련 수치가 모두 정상치를 벗어나 비교적 높게 나왔으므로 피고인은 수술에 앞서 혈액응고인자만큼은 한 번 더 검사해 출혈 경향이 어떤지 확인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검사하지 않고 수술을 감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이 수술 전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검사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특이성 등을 간과하고 수술을 시행한 잘못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2심 재판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그 뒤 2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논문에 따르면 혈액응고인자 검사 결과 관련 수치가 정상치를 벗어나 있었다고 해서 그로부터 12일 후에 수술하면서 수술 전 동일한 항목에 대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간경화증과 관련해 다른 의사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또 2심 법원은 출혈 경향을 판단할 때 혈소판 수치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구체적인 혈소판 수치와 출혈 경향의 상관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혈소판 수치가 75K/uL(정상치 100~300)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출혈 경향이 현저히 증가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F의 남편인 H는 F가 화상을 입기 전 다른 의사로부터 피해자가 간경변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술이라도 받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F와 H는 피고인이 수술의 위험성에 관해 설명했는지에 관계없이 간경변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술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거나 수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수술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글 번호 658번, 1989번. 간경화 환자에 대한 피부이식수술 후 사망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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