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제거 시술받을 때 부작용 방지 위해 고려할 점
지방이식수술 등으로 생긴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치료를 받을 때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흉터 제거 과정에서 화상 등으로 오히려 흉터가 더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시술을 받기 전에 시술하는 의사의 치료 경력, 어느 전문과목 전문의인지 꼼꼼하게 살피는 게 좋다.
아울러 시술에 앞서 의사로부터 다양한 시술 방법과 각 시술의 장단점,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신중하게 시술을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성급하게 의사를 선택하지 말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래 사안은 콧등 흉터 제거를 위해 레이저 시술을 받은 뒤 흉터가 오히려 더 커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흉터 제거 레이저 시술 치료효과 의료분쟁
원고는 콧등에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뒤 흉터가 발생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 콧등의 흉터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고, 피고 의원은 더마 스탬프와 스칼렛(Scarlet)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다.
스칼렛 치료는 수십 개의 바늘을 피부에 찔러 고주파 에너지를 바늘로 흘려보내 열 치료를 하는 의료기기이다. 피부 깊이 0.5~3.5mm 사이까지 정확하게 피부 깊이를 구분해 표피층과 진피층 모두에 직접 고주파에 의한 열을 전달할 수 있다.
피고 의원 의사는 원고의 코 부위와 흉터가 있던 미간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바른 후 레이저를 이용해 스칼렛 치료를 했다.
원고는 이후 5차례 피고 의원에서 미간의 흉터 부위에 피부 진정관리 등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피부 진정관리를 받은 뒤 흉터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손해배상 소송
원고는 피고 의원이 진료를 의뢰하지도 않은 미간 부위에 고주파 치료를 해 화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원이 기존의 흉터에 화상을 입혀 깊은 흉터를 발생시켰고, 레이저 수술을 하면서 고주파 에너지를 과도하게 조사하거나 너무 오래 조사하는 바람에 기존의 흉터보다 더 큰 새로운 흉터를 만든 과실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피고 의원은 흉터 치료를 하기 전에 치료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설명했어야 함에도 이런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가 치료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가. 피고 의원이 의뢰하지 않은 부위를 치료했는지
원고는 콧등 부위 흉터에 한정해 진료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의원의 진료 차트 중 치료 계획 부분에 ‘Scarlet 1회 + MGF(피부 성장인자) 더마 스탬프 4회 코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얼굴 그림 중 미간 부위도 코 부위와 함께 흉터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스칼렛을 코 부위뿐만 아니라 미간 부위도 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스칼렛과 더마 스탬프 시술에 대한 치료비를 받고 미간 부위의 경우 무료로 치료해 주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진료계약이 원고의 콧등 부위 흉터 치료에만 한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진료계약 범위를 벗어난 치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 피고 의원 치료 후 흉터가 더 심해졌는지
법원은 “원고는 0.3cm×1cm 정도의 얕은 함몰 흉터가 미간의 좌측에 있지만 이는 원래의 흉터(원고의 주장은 0.5cm×0.4cm)가 피고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모양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피고 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보다 특별히 흉터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레이저 치료는 흉터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치료방법이고, 경과에 특별히 이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 의원에서 치료한 후 발생한 원고의 현재 증상은 치료 전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피고 의원이 원고에게 레이터 흉터 치료를 한 후 미간 부위에 더 크고 깊은 흉터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설명 피고 의원이 레이저 흉터 치료를 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것처럼 치료를 한 후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라며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 번호: 16457번. 흉터 치료 의료분쟁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3.04.08 - [안기자 의료판례] - 유방확대술 후 염증, 고름, 흉터…의사 책무와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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