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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수술 후 요통, 방사통 장애

by dha826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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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 수술과 마미증후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마미는 제1 요추 이하의 신경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신경근이 마비되면 다리의 모든 운동 및 감각 기능도 마비된다. 마미증후군이 발생하면 요통, 방사통, 다리 근력 약화 및 감각 이상, 회음부와 항문 주변 감각 마비 등이 나타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드물게 발생하는 교감신경계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아래 사안은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추간판 돌출) 진단에 따라 후방 추궁감압절제술을 받은 뒤 마미증후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수술 후 요통, 방사통 등 발생

원고는 한 달 전부터 오른쪽 무릎과 엉덩이 통증, 하지 방사통을 동반한 허리 통증, 오른쪽 다리 저림 증상이 심해지자 피고가 운영하는 D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MRI 검사를 토대로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증으로 진단하고, 오른쪽 무릎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했다.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수술과 마미증후군척추관협착증, 디스크 수술 손해배상 소송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원고는 수술을 받은 뒤에도 오른쪽 무릎 통증이 지속되었고, 의료진은 우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원고는 무릎 수술 후에도 다리와 엉덩이 부위 및 허리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의료진이 MRI, CT 검사를 한 결과 요추(허리뼈) 3-4번의 중심성 팽윤과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 추간판 돌출(디스크) 및 섬유륜 파열, 요추 5-천추 1번 중심 주변으로 추간판 돌출 및 신경근에 접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의료진은 요추 5-천추 1, 요추 3-4번에 대해 후방 추궁감압절제술 등을 시행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후방 추궁감압절제술을 시행한 후부터 마미증후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척추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으며, 신경 손상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MRI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마미증후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영구 장애를 입게 했다는 게 원고의 주장이다.

 

법원 사진원고의 주장
원고 주장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피고 병원이 원고의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돌출(디스크)에 대한 수술 후 원고에게 발행한 입퇴원 확인서에 임상적 추정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마미증후군(말총증후군)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렇게 기재된 것은 임상적 추정에 불과할 뿐 확진이 아니며,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발행한 진단서에는 최종 진단으로 요추 추간판 전위(디스크)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마미증후군이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S 대병원이 원고에게 발행한 진단서에도 임상적 추정으로 상세불명 부위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임상적 추정일 뿐이고, 또 다른 진단서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I 병원 의사는 원고의 배변 문제가 수술 전에 이미 존재했고, 수술 부위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면 수술 후 즉시 마미증후군 등 신경 손상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원고의 경우 수술 후 3개월 이상 지나 요실금 증상을 처음 호소해 배변, 배뇨 장애가 수술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회신했다.

 

또 법원은 원고는 수술을 받기 전부터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무릎, 허리, 엉덩이 부위 통증과 배변 장애 등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설령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수술 과정의 과실에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법원 상징물피고 병원 의료진 과실 불인정
법원 판결

 

. 수술 이후 진료 과정의 과실 여부

법원은 수술 후 요천추 신경근 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원고는 수술을 받기 전에도 기왕의 증상이 있었는데, 이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고, 신경근이 감압되면서 이상 증상이 출현할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수술 과정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수술기록지에 수술 과정에 특별한 과실이 있다는 내용은 없고,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신경을 손상했다는 내용도 없다고 설명했다.

 

. 소결론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이나 수술 이후 진료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114017.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의료분쟁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법원 엠블럼척추 수술 부작용 판결문 신청
척추관 협착증 수술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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