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적출수술 중 장 천공 치료 안 해 직장질루
자궁적출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장이 손상되어 복막염이 발생하면 천공 부위를 찾아 봉합하거나 일부 대장을 절제한 후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래 사안은 자궁적출 수술 과정에서 장이 손상되어 2차 수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천공 부위를 치료하지 않아 직장질루, 회장루 영구장애가 발생한 사례다.
자궁적출수술 후 천공 치료 안 해 직장질루 발생
원고는 과거 난소낭종 개복수술과 함께 장 유착이 심해 유착 박리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4월 12일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해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직장과 대장이 자궁의 전벽에 유착되어 있자 유착 박리 수술을 했다. 또 양쪽 요관이 손상되어 방광 요관 문합수술을 시행했다.
피고 병원은 4월 16일 배액관에서 변 색깔의 분비물이 나오자 장 천공을 의심하고, 오후에 복강 내 세척술과 배액술, 인공항문수술을 했다(2차 수술).
피고 병원은 5월 3일 진한 질 분비물이 나오자 직장 질 누공(직장과 질 사이에 통로가 생기는 것)을 의심하고, 대장 검사를 한 결과 직장질루를 확인했다.
원고는 그 뒤 회장루, 직장질루 상태에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장 천공, 회장루, 직장질루가 발생했고, 1차 수술에 앞서 장 천공으로 인해 복막염, 회장루, 직장질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장 천공은 1차 수술 후 유착과 박리 등으로 조직이 약화된 상태에서 자궁 적출수술 후 질 봉합 부위 주변이 충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염증 반응으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 병원의 과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회장루, 직장질루 발생 관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장을 손상해 직장질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1차 수술 과정에서 장 손상이 있어 장 내용물이 복강으로 유출되자 복막염을 일으켰고, 이후 염증이 호전되는 과정에서 인접한 질 끝과 연결되어 직장질루가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법원은 "1차 수술 당시 요관과 장 손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심한 유착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차 수술을 할 때 장 손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수술 중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 역시 심한 유착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의료진의 과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 과정에서 장 천공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소견 상 천공 부위가 심한 유착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섣불리 대장 절제 및 재문합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이 작성한 의무기록에는 천공 부위와 처치에 관한 기록이 없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시 원고의 활력징후가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하지 않아서 수술을 빨리 끝내야 할 상황에 있지 않았고, 첫 수술 후 72시간 정도 경과한 상태여서 장이 유착되어 천공 부위를 찾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천공 부위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것이 추후 직장-질 누공(터널) 형성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장의 천공 부위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면서 인접한 질 쪽으로 만성 염증과 함께 누공이 형성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1차 수술에서 장 손상이 발생하고, 2차 수술에서 장 천공 부위를 찾아 치료하지 않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직장질루 및 회장루 영구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의 1차 수술동의서에는 주위 장기 손상, 장 손상의 빈도가 높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복막염, 직장질루, 인공항문 가능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이 복막염, 직장질루, 인공항문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일반인인 원고가 자궁적출수술을 받기로 결정할 당시 복강 내 유착으로 인해 복막염, 인공항문, 직장질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는 수술을 받을지 여부와 개복수술을 할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 피고 병원 책임 제한
수술기록지에 따르면 직장 대장이 자궁의 전벽에 걸쳐 들러붙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장 손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장 천공은 복강 내 유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면서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고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글 번호: 5099755번. 자궁적출수술 후 회장루, 직장질루 발생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10.22 - [안기자 의료판례] - 자궁근종용해술 장단점과 수술 후 복통, 복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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