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지방이식수술 후 더 늙어 보이고 불만족
얼굴 지방이식수술은 꺼진 이마, 관자놀이, 볼, 팔자주름 등에 자가 지방을 주입해 입체적이고 볼륨감 있는 동안 얼굴을 만드는 시술이다.
이를 위해 복부나 엉덩이, 허벅지 등에서 지방을 채취해 원심분리기 장비를 이용해 순수한 지방만 추출해 시술 부위에 주입하게 된다.
지방이식수술을 계획하고 있다면 성급하게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말고,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게 안전하다. 특히 시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술 의사의 경력과 전문과 등을 확인한 뒤 신중하게 계약하는 게 좋다.
특히 시술 의사는 지방이식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시술 방법과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후유증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의사에게 설명을 들은 후 시술 부작용 등을 감안해 시술을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관자놀이, 아미, 팔자주름 등에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뒤 얼굴이 더 늙어 보이고 인상이 더 나빠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얼굴 지방이식수술 불만족 손해배상 소송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 성형외과에서 관자놀이(귀와 눈 사이의 움푹 들어간 곳), 이마, 팔자주름에 지방이식수술과 함께 볼 처짐 및 주름을 제거하는 안면거상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성형수술을 받은 뒤 피고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원고가 손해배상 소송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가 성형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눈 밑과 인중에 지방이식 수술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눈 밑에 심한 부기와 시퍼런 멍, 양측 눈꼬리에 붉은 선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수술 전보다 얼굴이 더 늙고, 억세며 고집스러운 인상으로 변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수술비 960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원고의 동의 없이 지방이식 수술했는지 여부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의사는 ‘현재 원고에게 신체 감정 상 이상 소견은 없고, 피고 병원의 초진 기록부의 수술 계획이나 수술 전 얼굴 디자인, 수술기록지에 원고의 눈 밑 부위와 인중 부위에 지방이식수술을 한 기록은 없으며, 원고의 수술 전 사진과 현재 시진에 큰 변화는 없다’라고 회신했다.
또 감정 의사는 ‘피고 병원의 초진 진료기록에 따르면 환자는 수술 전에 관자놀이가 심하게 꺼져 있고, 팔자주름이 깊어서 젊어 보이고 싶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성형외과는 이에 따라 관자놀이, 이마, 팔자 지방이식과 중하 안면 거상수술을 계획한 것으로서 적절한 수술 및 조치로 보인다’라는 견해를 보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초진 진료기록표의 수술 계획란에는 관자놀이 지방이식, 이마 지방이식, 팔자주름 지방이식, 중하 안면 거상 수술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런 인정사실을 종합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눈 밑 지방이식과 인중 지방이식 수술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030309번. 지방이식수술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08.29 - [안기자 의료판례] - 지방이식수술 후 감염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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