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증상과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된다면
화농성 관절염 내지 감염성 관절염은 관절 안에 염증을 초래하는 감염원이 관절 내부에 들어와 피부의 발적, 열감, 통증 등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피부가 붉어지는 발적, 발열, 오한, 심한 통증이며, 항생제를 투여해 치료하고 관절 내부를 씻어내기 위해 관절경 수술을 한다.
아래 사안은 발목 관절염 진단 아래 활액막 절제 수술을 받았지만 염증과 통증이 지속돼 수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감염을 초래해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것인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다.
감염성 관절염 수술 후 통증 지속 사건
원고는 왼쪽 발목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D 병원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 피고 병원 의사는 왼쪽 발목 관절염(활액막염) 및 골극(골성 융기)으로 진단하고, 관절경을 이용한 왼쪽 발목 활액막 절제 수술 및 골극 절제 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한 달 뒤 염증 검사 결과 원고의 CRP(C-반응성 단백) 수치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염증, 봉와직염(세균이 침범해 부종, 통증 등이 발생한 질환), 화농성(고름) 의심’ 소견을 보였다.
그리고 이틀 뒤 혈액검사 결과 염증수치인 CRP 및 요산 수치가 상승해 통풍도 의심되었다.
피고 병원은 2주일 뒤 원고에게 왼쪽 발목 관절염(활액막) 절제술을 다시 시행했다. 그러나 원고는 발목의 통증이 더 심해졌고, 걷지 못할 정도의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다가 다소 호전되다가 심해지는 증상이 반복되었고, 피고 의료진은 왼쪽 발목 활액막 절제술을 다시 시행했지만 그 후에도 통증이 반복되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발목 활액막 절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세척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인균과 화농성(고름) 물질을 제대로 씻어내지 않아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한 탓에 아직까지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수술, 수술 후 처치 등 일련의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는 환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의사의 의료 행위 과정에서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증명할 수 없다면 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감염성(화농성) 관절염의 경우 원인균과 화농성 물질을 제대로 씻어내더라도 잔류물이 일부 남아 감염으로 인한 심한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회신했다.
또 해당 감정 의사는 ‘관절경 시술 자체가 세척을 전제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감염 확률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씻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심한 통증에 이를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 등을 종합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일련의 수술들과 현재 원고의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가 의사의 수술 과정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여지가 없다”라면서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 번호: 5290627번. 감염성 관절염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09.14 - [안기자 의료판례] - 관절염 인공관절수술 후 극심한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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