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증상과 진단 지연 부작용 의사 과실
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혈전 등으로 인해 막히면서 혈류 공급이 되지 않아 뇌신경세포가 괴사 된 상태를 말한다.
뇌경색의 증상은 단순 어지럼증, 두통, 마비, 감각이상, 경련, 치매, 의식 저하 등 다양하다.
치료는 발병한 지 수 시간 안이면 혈전용해제를 통해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해 볼 수 있고, 급성기(초기 1~2주)에는 아스피린 등의 항혈소판제 및 수액 공급 등을 통해 상태 악화와 재발을 막는 치료를 하게 된다.
이후 장기적으로는 뇌경색 재발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의 위험요인들을 조절하고 항혈소판제를 꾸준히 투여하는 치료를 하게 된다.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혈전용해제 치료와 같은 더 강력한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혈전용해제를 사용할 수 없더라도 항혈소판제 또는 항응고제를 투약하고, 혈류 공급을 좋게 하기 위해 정맥을 통한 수액 공급을 하는 등 조기에 약물 치료를 하면 뇌경색의 진행 및 악화, 재발 등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아래 사례는 환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한 데 이어 입이 돌아가는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상하지 마비가 발생한 사안이다.
뇌경색으로 마비 발생 사건
L은 K 병원에 입원해 6월 21일 오후 6시 20분 간호사에게 어지러움과 기운 없음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과 맥박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자 의사에게 이를 알렸다.
그런데 의사 P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진하지 않은 채 혈압강하제인 노바스크를 처방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9시 55분 신발을 잘 신지 못하고 말을 더듬으면서 입이 돌아갔고, 의사 C는 뇌출혈 내지 뇌경색을 의심해 오후 10시 15분 뇌 CT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L은 뇌경색으로 진단되었고, 의료진은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을 투여했다.
의료진은 다음 날 뇌 MRI 검사를 한 결과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다. 환자는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우측 좌측 상지와 하지가 마비된 상태로 지속적인 재활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초기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던 환자가 급성 뇌경색으로 마비가 발생했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L 씨는 K 병원의 과실로 인해 상하지 마비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K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초기 증상에 대한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둘째, 뇌경색 증세에 대한 치료를 지연해 상하지 마지를 초래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K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진단 과정의 과실 여부
환자는 21일 오후 6시 20분 간호사에게 어지러움과 기운 없음 증상을 호소했는데, 그전에는 특별히 이런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
또 오후 7시에는 양쪽 다리에 힘이 빠졌으며, 오후 9시 55분에는 신발을 잘 신지 못하고 입이 돌아갔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가 간호사에게 위의 증상을 호소한 오후 6시 20분에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이면 의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증상만으로는 바로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환자를 대면해 신체 검진, 사지 근력 체크 등을 통해 상태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진단 및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법원은 “환자가 새로운 증상을 호소했으므로 의료진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신체 검진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평가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나. 치료 과정의 과실 여부
법원은 “의료진의 이런 과실로 인해 환자는 뇌경색 발병 초기에 시행 가능한 혈전용해제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위 시점에 뇌경색을 진단했어도 혈전용해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더라도 조기에 다른 약물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뇌경색의 악화, 재발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환자의 현재 상태와 의료진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53번, 939번. 뇌경색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환자에게 마비가 발생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 글이 도움이 되었거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구독하기’와 ‘공감’을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023.09.11 - [안기자 의료판례] - 두통 증상 뇌출혈 환자 치료 의료사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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