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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급성심근경색 증상 의심 환자 퇴원 시켰다면?

by dha826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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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치료 방법

급성 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지 못해 생기는 심장기능장애를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한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흡연 등에 의해 관상동맥의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어 죽상동맥 경화가 진행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갑자기 혈전이 생기면서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어 발생한다.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은 진단 즉시 혈관 재개통을 위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을 포함해 관상동맥우회술, 혈전용해술, 약물치료를 시행한다.

 

관상동맥중재술은 심장혈관인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내경이 심하게 좁아져 흉통이 있거나(협심증), 혈관 내 경화반의 파열에 의한 혈전으로 혈관이 완전 폐쇄(급성 심근경색)된 경우 좁아진 부위나 폐쇄된 부위를 풍선과 스텐트 기구를 사용해 확장시켜 정상적인 혈류를 유지시키는 시술이다.

 

급성 심근경색환자가 퇴원 요구한다면
급성 심근경색환자 퇴원 조치

 

급성 심근경색 의심될 때 의사의 의무

만약 환자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의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을 발견하면 환자에게 질병의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설명하고, 권유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호흡 곤란과 흉통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되었지만 환자가 강력하게 퇴원을 희망해 귀가 조치한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 퇴원 조치

K38일 오후 2시 호흡 곤란과 흉통이 발생했고, 오후 11시 흉통이 심해지고, 호흡 곤란 증상이 다시 발생했다.

 

이에 39012G 병원 응급실에 1차 내원했다. 의료진은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를 시행해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웰렌증후군(Wellen syndrome, 협심증)을 의심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K는 통증이 완화되자 귀가하겠다고 완강하게 요구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환자로부터 자의로 퇴원함에 있어 퇴원 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경과에도 병원에 이의가 없다는 점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된 자의 퇴원서 서명을 받고 퇴원 조치했다.

 

그런데 환자는 다음 날인 39일 오전 1045분 다시 흉통이 발생해 1145G 병원 응급실에 2차 내원해 급성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들은 G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의 진료상 의무심근경색 사망 손해배상 소송
의사의 진료 과정 의무, 환자 사망 사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응급실에 1차 내원했을 당시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환자에게 심근경색의 위험성, 사망 가능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추가 검사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자의 퇴원서만 받고 퇴원 조치한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G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환자는 1차 내원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심혈관 검사, 수액 처치, 중환자실 입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통증이 완화되자 입원을 거절하고 귀가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해 자의 퇴원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의료진은 자의 퇴원서를 작성한 직후 혈액검사 결과 트로포닌(Troponin) I 수치가 0.39ng/mL(정상치 0~0.08)로 상승하는 등 심장표지자 이상 소견을 확인했다.

 

이에 환자에게 다시 입원해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환자가 거절하자 귀가를 허락했다.

 

환자 보호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서 ‘1차 내원 당시 심근경색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환자 의지로 퇴원했으며, 의료진이 아프면 다시 내원할 것을 지시하였다라고 기재했다.

 

G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병원 전공의와 응급실 당직 의사가 중환자실 입원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설명했지만 환자, 보호자 모두 진료를 거절하고 귀가하길 희망하는 상태임. 상태 악화 가능성, 사망 가능성까지 재차 설명했지만 모두 감수하고 귀가하겠다고 해서 자의 퇴원에 대한 내용을 재차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손해배상 소송 쟁점법원 판결
법원 판결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은 환자에게 심근경색 발생 가능성과 추가 검사 필요성, 사망 등 응급 상황 발생 우려를 설명하고, 설득했다고 할 것이다. 환자로서도 심근경색으로 인한 응급 상황의 발생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그렇다면 퇴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환자에게 의료진이 심근경색의 발생 가능성과 증상이 발생하면 다시 내원할 것을 안내하는 것 외에 환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검사를 하거나 환자를 입원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머무르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 대해 추가 검사나 경과 관찰을 하지 않은 채 퇴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심근경색 위험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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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3 - [안기자 의료판례] -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장질환 증상과 의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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