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신경통 치료방법과 의료사고 판단
삼차신경통은 얼굴 부위 감각과 씹는 근육을 담당하는 뇌신경이 세 갈래로 나눠져 있어서 삼차신경이라고 한다. 첫 번째 신경은 이마와 눈 주위 감각을, 두 번째는 광대뼈 부위 감각을, 세 번째는 턱 주변 감각을 담당한다.
이 삼차신경이 뇌혈관, 종양 등 무언가로부터 압박을 받으면 심각한 통증이 일어난다.
삼차신경통이 발생하면 갑자기 얼굴에 전기 쇼크와 감전이 된 것 같거나 얼굴 전반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또 식사나 양치 중 특정 부위에 자극이 가면 얼굴 통증이 심하고, 가벼운 얼굴 접촉만으로도 참기 힘든 통증이 발생한다.
삼차신경통 치료 방법은 약물을 투여하거나 수술을 하는 것이다. 약물 치료에는 항경련 약제를 투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물 치료가 실패하거나 약물 부작용이 심하면 수술적 치료 방법을 고려하는데 삼차신경을 차단하거나 손상을 주는 방법, 미세혈관감압술 등이 있다.
아래 사례는 뺨 부위 삼차신경통 진단 아래 약물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미세혈관감압술을 시행한 뒤 눈과 코 주위 감각이 저하되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삼치신경통 수술 후 감각 저하 발생
K는 오른쪽 뺨 부위 통증이 발생해 병원에서 삼차신경통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P 병원에 내원했다. P 병원 의료진은 삼차신경통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측두부 뇌 MRI 검사를 실시했다. 의료진은 우측 전교정맥이 삼차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료진은 이런 사실을 K에게 설명하고 미세혈관감압수술(MVD)을 실시했다. K는 수술 후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했다.
그런데 환자는 삼차신경통 미세혈관감압수술을 한 뒤 오른쪽 눈 주변과 코 주위의 감각이 저하된 상태다.
그러자 환자는 P 병원 의료진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초래해 극심한 통증과 안면 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P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삼차신경통과 무관한 다른 신경을 제거했는지 여부다.
둘째, 의료진이 수술을 하기 전 수술 과정에서 신경 일부를 절제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절제 과정에서 안면 마비 등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수술 과정의 과실 인정 여부
삼차신경통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 발생한 감각 저하가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수술 당시 의료진은 삼차신경 도입부에 작은 정맥이 유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세혈관감압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수술 중 관찰 소견 상 정맥이 삼차신경을 심하게 압박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 미세혈관감압 수술만으로는 환자의 삼차신경통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차신경 측면 아래 부분 1/4 정도를 절개하는 신경근 부분 절제수술을 추가로 시행한 후 수술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삼차신경통에 있어 삼차신경근 감각지에 대한 부분적 절제는 병변이 발견되지 않거나 원인 혈관에 의한 삼차신경의 압박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때 단독으로 또는 미세혈관감압수술과 병행하는 수술 방법으로, 의학적으로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의료 상 과실을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술 과정에서 삼차신경통과 무관한 다른 신경 부위를 제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환자에게 발생한 감각 저하는 수술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수술을 하기 전 환자나 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및 치료의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설명의무는 수술 후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
특히 설명의 상대방은 ‘환자’여야 하고,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자식 등에 대한 설명으로 환자의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을 보면 의료진은 수술 하루 전날 환자의 아들에게 수술 방법과 수술 과정에서 출혈, 통증, 감염, 증상 지속 가능성, 청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을 설명하고, 수술 동의서 서명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인 K가 수술 당시 의사 결정을 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의료진이 개두술 및 미세혈관감압수술을 설명하면서 수술 과정에서 유착 소견이 있는 정맥이 삼차신경을 압박하는 정도가 심하지 않아 수술만으로 치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면 신경근 부분 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점, 신경근 부분 절제술을 하면 감각 저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수술 설명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글 번호: 566번. 659번. 삼차신경통 수술 후유증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판결문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글 아래 ‘구독하기’와 ‘공감’을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0.02.08 - [안기자 의료판례] - 삼차신경통 수술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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