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재생 올리지오 시술 의사의 책무와 과실
올리지오는 피부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 조직 내 심부열을 발생시켜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의료기기이다.
올리지오 시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로 인해 흉터, 피부 함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환자가 시술 후 물집, 통증 등을 호소하면 흉터, 피부 함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술을 하기 전 시술로 인해 흉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 사례는 얼굴에 올리지오 시술을 받은 뒤 열감과 통증, 물집이 발생해 화상 치료 등을 받았지만 흉터, 피부 함몰 등이 초래된 사안이다.
올리지오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건
K는 D 의원을 방문해 얼굴에 고주파를 조사해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올리지오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을 받은 직후부터 오른쪽 볼 주위의 열감과 통증을 호소했고, 홍반, 부종, 물집이 관찰되었다.
이에 D 의원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열감을 진정시키기 위해 크라이오셀 치료를 했고, 물집을 터뜨려 드레싱을 했다.
환자는 의사로부터 매일 내원해 볼 부위 드레싱을 받으라고 권유받았지만 의료진을 신뢰할 수 없어 인근의 E 병원을 방문해 화상 부위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환자는 F 병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가피절제수술을 받았지만 상처가 남아있자 K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3도 화상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했다.
하지만 K는 현재 얼굴 오른쪽에 면적성 반흔(흉터)과 선상 반흔, 반흔 구축으로 인한 관골부 피하 함몰 등이 남아 있다.
그러자 K는 D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올리지오 시술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
사건의 쟁점은 3가지다. 첫째 D 의원 의사가 K의 얼굴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에너지가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둘째, 응급치료를 지연해 흉터, 피부 함몰 등을 초래했는지 여부다. 셋째,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한 시술을 하기 전 환자에게 시술로 인해 흉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D 의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시술 과정의 과실 여부 판단
시술 과정의 과실 여부는 환자의 피부색이나 온도 변화를 확인해 시술 강도와 횟수를 조절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의료진은 시술 과정에서 저온 화상의 위험을 고려해 K의 피부 열감과 통증을 확인해 강도를 최소한의 단위인 0.5 레벨 단위로 조절해 화상의 위험을 방지해야 함에도 당초 3.5 레벨에서 4.5 내지 5.5 레벨로 강도를 올려 시술했다.
K는 오른쪽 볼 부위 시술을 마친 직후 의사가에게 왼쪽 볼 부위는 강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오른쪽 볼 부위 통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좌측 볼 부위 시술은 150 샷 전부 3.5 레벨로 진행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의료진이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통증이나 열감 여부를 질문하며 고주파의 강도와 횟수를 조절해 조사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에게 장애를 입게 했다고 결론 내렸다.
나. 시술 후 화상 치료 과정의 과실 여부
이 부분의 쟁점은 시술 후 환자가 열감과 통증을 호소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화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쟁점이다.
의사는 환자가 오른쪽 볼 부위 열감과 통증을 호소하자 열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크라이오셀 치료를 시작했다. 또 물집을 제거하고, 감염 방지를 위해 환부를 소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오른쪽 볼 부위 화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면서 이 부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는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시술 또는 수술을 하기 전 환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환자에게 설명해 환자가 시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시술로 인한 화상 및 그로 인한 흉터, 구축 발생 위험성에 관해 의사가 K에게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면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204641번. 올리지오 시술 후 흉터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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