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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추 척수천자 부작용

by dha826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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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척수천자와 척추 물혹 연관성

척수천자는 척추의 요추 부위에 바늘을 삽입한 후 척수강 안의 뇌 척수액을 받아 감염성 질환, 출혈, 대사 질환 등을 진단하는 검사로 요추천자라고도 한다.

 

이번 사건은 뇌수막염, 경막 외 농양 감별을 위해 요추 척수천자를 한 뒤 척추 물혹의 일종인 흉추부 경막 내 낭종이 발생했다는 의료분쟁이다. 흉추부 경막 내 낭종과 같은 척추 물혹이 발생하면 신경근이나 척수를 압박해 흉추 부위 통증과 병병 이하 쪽의 감각 이상, 운동 능력 저하 등의 소견이 나타날 수 있다.

 

척추 물혹으로 하지 마비 발생 사건

K는 요통, 좌측 다리 방사통 등이 발생해 F 병원에서 요추부(허리등뼈) CT 촬영을 한 결과 제3-4, 4-5번 요추 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으로 진단되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 허리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 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척수천자와 척추 물혹 연관성척추 물혹 발생 사건
척추 물혹 발생 사건

 

이에 F 병원에서 요추 간 후방 감압수술, 척추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5년 뒤 무거운 물건을 든 뒤 요통과 두통, 고열, 하지 방사통 등이 발생하자 다시 F 병원에 내원했다.

 

F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감염 증상을 보이자 세균성 뇌수막염을 염두에 두고 항생제를 투여한 뒤 MRI 검사를 실시했다.

 

F 병원 척추센터 의료진은 요추부 경막 외 농양보다는 세균성 뇌수막염이 더 의심되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반면 신경과 의료진은 경막 외 농양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좀 더 명확한 감별 진단을 위해 요추 척수천자를 권유했다.

 

척추센터 의료진은 요추 척수천자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수치를 크게 웃돌자 세균성 뇌수막염 치료를 위해 신경과로 전과시켰다.

 

환자는 신경과에서 정맥 주사용 항생제 치료를 받은 뒤 두통을 비롯한 증상이 서서히 호전되었지만 대변과 소변 장애, 항문 주위 감각 저하를 호소했고, 다시 요추부 MRI 검사를 한 결과 제3-5번 요추 사이와 척추기기 주위에서 경막 외 농양이 관찰되었다.

 

F 병원 척추센터는 916일 전신마취 아래 경막 외와 척추기기 주위에 있는 농양과 척추기기를 제거한 후 오염되거나 죽은 조직이나 피부를 절제하는 변연 절제술과 세척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9월 말 다시 오른쪽 엉덩이와 다리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101일과 28MRI 검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는 이를 거절했다.

 

환자는 이후 흉추(등뼈) 낭종이 발생해 제4-8번 목뼈 영역의 감각 저하 및 제1번 흉추 이하의 완전 감각 소실 상태이다. 또 양쪽 하지에는 간헐적인 하지 마비 상태이다.

 

법원 엠블럼 사진환자 측 주장

 

환자 측 주장

그러자 환자는 F 병원의 과실로 인해 제1번 흉추 이하 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측은 요추부(허리등뼈) 경막 외 농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농양이 존재할지도 모르는 요추부를 척수 천자했고, 그 과정에서 경막을 손상시켜 그 부위를 통해 농양이 척수신경 안으로 파급되어 흉추부 경막 내 낭종을 발생시켜 이로 인해 제1번 흉추 이하 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F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흉추부 경막 내 낭종이 척수천자 과정의 잘못으로 발생했는지

F 병원 척추센터 의료진은 요추부 경막 외 농양보다는 세균성 뇌수막염이 더 의심되는 상태였지만 경막 외 농양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감별진단을 위해 척수천자를 시행했다.

 

환자의 흉추부 경막 내 낭종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논문이나 교과서에 의하면 발생 원인은 분명하지 않고, 외상, 출혈, 염증 등의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환자에게 발생한 흉추부 경막 내 낭종이 의료진의 척수천자 과정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인증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법원 판결
의료진 과실 불인정

 

. 의료진이 흉추부 경막 내 낭종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

환자는 의료진이 MRI,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권유했지만 좀 더 지켜보자며 거절했다.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환자가 9월 말 호소한 증상이 흉추부 낭종에 의해서라기보다 요추부 농양과 염증에 의한 뇌수막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감정의는 환자의 흉추부 경막 내 낭종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기침을 할 때 팔에 통증이 오고 목을 반대편으로 돌릴 때 통증이 있거나 가슴 통증만으로 당시 흉추부 낭종을 곧바로 의심할 수 없다라고 회신했다.

 

특히 감정의는 가슴 통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심장이나 식도 질환에 의한 병변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검사에도 이상이 없고, 가슴 통증이 띠 두르듯 지속적으로 아팠다면 흉추부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회신 결과를 제출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법원은 당시 환자에게 흉추부 경막 내 낭종이 존재했다거나 의료진이 흉추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104503. 요추 척수천자 의료분쟁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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