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척수천자와 척추 물혹 연관성
척수천자는 척추의 요추 부위에 바늘을 삽입한 후 척수강 안의 뇌 척수액을 받아 감염성 질환, 출혈, 대사 질환 등을 진단하는 검사로 요추천자라고도 한다.
이번 사건은 뇌수막염, 경막 외 농양 감별을 위해 요추 척수천자를 한 뒤 척추 물혹의 일종인 흉추부 경막 내 낭종이 발생했다는 의료분쟁이다. 흉추부 경막 내 낭종과 같은 척추 물혹이 발생하면 신경근이나 척수를 압박해 흉추 부위 통증과 병병 이하 쪽의 감각 이상, 운동 능력 저하 등의 소견이 나타날 수 있다.
척추 물혹으로 하지 마비 발생 사건
K는 요통, 좌측 다리 방사통 등이 발생해 F 병원에서 요추부(허리등뼈) CT 촬영을 한 결과 제3-4번, 제4-5번 요추 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으로 진단되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 허리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 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에 F 병원에서 요추 간 후방 감압수술, 척추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5년 뒤 무거운 물건을 든 뒤 요통과 두통, 고열, 하지 방사통 등이 발생하자 다시 F 병원에 내원했다.
F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감염 증상을 보이자 세균성 뇌수막염을 염두에 두고 항생제를 투여한 뒤 MRI 검사를 실시했다.
F 병원 척추센터 의료진은 요추부 경막 외 농양보다는 세균성 뇌수막염이 더 의심되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반면 신경과 의료진은 경막 외 농양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좀 더 명확한 감별 진단을 위해 요추 척수천자를 권유했다.
척추센터 의료진은 요추 척수천자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수치를 크게 웃돌자 세균성 뇌수막염 치료를 위해 신경과로 전과시켰다.
환자는 신경과에서 정맥 주사용 항생제 치료를 받은 뒤 두통을 비롯한 증상이 서서히 호전되었지만 대변과 소변 장애, 항문 주위 감각 저하를 호소했고, 다시 요추부 MRI 검사를 한 결과 제3-5번 요추 사이와 척추기기 주위에서 경막 외 농양이 관찰되었다.
F 병원 척추센터는 9월 16일 전신마취 아래 경막 외와 척추기기 주위에 있는 농양과 척추기기를 제거한 후 오염되거나 죽은 조직이나 피부를 절제하는 변연 절제술과 세척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9월 말 다시 오른쪽 엉덩이와 다리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10월 1일과 28일 MRI 검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는 이를 거절했다.
환자는 이후 흉추(등뼈) 낭종이 발생해 제4-8번 목뼈 영역의 감각 저하 및 제1번 흉추 이하의 완전 감각 소실 상태이다. 또 양쪽 하지에는 간헐적인 하지 마비 상태이다.
환자 측 주장
그러자 환자는 F 병원의 과실로 인해 제1번 흉추 이하 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측은 요추부(허리등뼈) 경막 외 농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농양이 존재할지도 모르는 요추부를 척수 천자했고, 그 과정에서 경막을 손상시켜 그 부위를 통해 농양이 척수신경 안으로 파급되어 흉추부 경막 내 낭종을 발생시켜 이로 인해 제1번 흉추 이하 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F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흉추부 경막 내 낭종이 척수천자 과정의 잘못으로 발생했는지
F 병원 척추센터 의료진은 요추부 경막 외 농양보다는 세균성 뇌수막염이 더 의심되는 상태였지만 경막 외 농양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감별진단을 위해 척수천자를 시행했다.
환자의 흉추부 경막 내 낭종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논문이나 교과서에 의하면 발생 원인은 분명하지 않고, 외상, 출혈, 염증 등의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환자에게 발생한 흉추부 경막 내 낭종이 의료진의 척수천자 과정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인증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나. 의료진이 흉추부 경막 내 낭종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
환자는 의료진이 MRI,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권유했지만 좀 더 지켜보자며 거절했다.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환자가 9월 말 호소한 증상이 흉추부 낭종에 의해서라기보다 요추부 농양과 염증에 의한 뇌수막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감정의는 “환자의 흉추부 경막 내 낭종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기침을 할 때 팔에 통증이 오고 목을 반대편으로 돌릴 때 통증이 있거나 가슴 통증만으로 당시 흉추부 낭종을 곧바로 의심할 수 없다”라고 회신했다.
특히 감정의는 “가슴 통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심장이나 식도 질환에 의한 병변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검사에도 이상이 없고, 가슴 통증이 띠 두르듯 지속적으로 아팠다면 흉추부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회신 결과를 제출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법원은 “당시 환자에게 흉추부 경막 내 낭종이 존재했다거나 의료진이 흉추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104503번. 요추 척수천자 의료분쟁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1.06.01 - [안기자 의료판례] - 목디스크 신경차단술 후 사지마비, 식물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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