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요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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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열 물리치료 비용 부당청구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06:30
"의료법상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라 함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이나 진료비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 사건: 과징금 및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를 상대로 현지조사를 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일부 수진자에게 심층열 치료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환부에 맨소래담로션 또는 초음파 겔을 바르고 2분 정도 마사지 한 후 심층열 치료를 한 것처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근 물리치료사의 휴무일에 무면허자인 물리치료 보조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