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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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고 딸이 치료비를 연대보증했지만 채납…보증채무 한도는 얼마?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08:30
입원 진료비 청구 치료비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인정 사실 피고는 2011년 10월 원고 병원에 입원해 흉부외과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고 2013년 6월 퇴원했다. *관상동맥 우회술 협심증은 관상동맥(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으로 심장을 왕관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음)에 협착 및 폐쇄가 생겨 심장에 피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협심증으로 막힌 관상동맥 부위 이하에 좌우 내흉동맥, 복재정맥, 우위대망동맥, 요골동맥 등의 대체 혈관을 연결하여 심장에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수술을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한다. 진료과는 흉부외과, 순환기내과.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피고는 딸을 통해 진료비를 납부하겠다는 입원약정을 체결했고, 딸은 보증채무 최고액을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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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정해진 날짜에 제출하지 않아 의료급여비용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7:00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삭감 사건: 진료비 삭감처분 무효확인 등 판결: 1심 원고 청구 기각,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2012년 4월 각하 처분 경위 원고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원고 병원의 정신과 기관등급이 G2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게 2010년 4/4분기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 병원이 4/4분기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2010. 9. 20.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병원의 정신과 기관등급을 G5로 인정하여 의료급여비용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지의 심사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 주장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의료기관 기관등급을 조속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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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소멸시효는 3년의료이야기 2017. 4. 21. 23:54
의사 과실 주장하며 퇴원 거부…재판부 "진료비 소멸시효는 3년" 김모 씨는 2002년 3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육종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의 S대학병원에 입원했고, 그의 아버지는 입원계약에 사인했다. 그러나 김 씨는 그 해 7월 19일부터 입원 진료비를 내지 않았고, 이런 상황은 그가 퇴원한 2010년 11월까지 이어졌다. 김씨가 퇴원하면서 체납한 진료비는 무려 1억 3426만원. 김 씨는 왜 입원 진료비를 내지 않았을까? S대학병원은 2003년 김 씨에게 진료비를 내고 퇴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씨는 2003년 6월 서울남부지법에 S대학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S대학병원이 질병을 치료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게 김 씨측의 주장이다. 여기다가 김 씨 측은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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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수술후 위궤양 유발 약 복용해 위천공, 복막염 발생했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7. 06:19
A씨, 손해배상소송 패소…법원 "미납 진료비, 소송비 부담하라" 병원이 의료사고를 일으켰다며 20개월간 입원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이 때문에 환자는 미납 진료비와 20%의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병원측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좌측 상·하지 허약감,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2011년 3월 C병원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뇌 CT 검사 결과 뇌시상부 출혈 및 뇌실내출혈 발생을 확인하고 바로 정위적 혈종제거술 및 배액술을 한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하지만 수술한지 6일 후 복부 팽만이 관찰되고 거미줄혈관이 관찰되고 비위관에서 암녹색으로 배액되자 복부 CT로 촬영한 결과 위천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수술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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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인공계면활성제, 인공호흡기 흡입 산소농도 보험급여기준을 숙지하지 못한 과실…해당 비용은 병원 부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7. 05:30
급여기준 숙지 못해 비급여 처리…법원 "환자 부담할 이유 없다" 병원 의료진이 급여 기준을 잘못 숙지하는 바람에 보험급여로 처리할 수 있었던 비용이 비급여로 결정됐다면 환자에게 나머지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지방의 C대학병원이 A씨를 상대로 진료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을 기각했다. A씨의 처는 C대학병원에서 딸을 출산할 당시 신생아가 극소저체중 상태여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흉부 함몰, 빈호흡 등의 호흡곤란 증후군 증상을 보였다. 그러자 C대학병원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기도를 삽관하고, 인공계면활성제(서팩텐주)를 투여한 다음 3일간 인공호흡기 치료와 14일간 산소치료를 했다. C대학병원은 2010년 12월 인공계면활성제 비용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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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에게 결석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킨 비뇨기과 진료비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11:11
공단, 방사선사 시술한 S의료원 1억 환수…법원 "처분 정당" 방사선사에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킨 의료기관이 1억여원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S의료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공단은 2011년 5월 S의료원이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125명에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술하면서 무자격자인 방사선사 K씨가 시술한 사실을 적발했다. 담당 비뇨기과 의사는 K씨가 직접 환부를 확정하고, 신체를 고정한 후 호출하면 쇄석실로 가 결석의 위치를 확인하고, K씨에게 기기 작동과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인 방사선사가 의료행위를 한 후 진료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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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후 각막내 이물질제거수술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청구하다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38
백내장 수술 등의 후속 수술로 이루어지는 각막 내 이물질 제거 수술에 대해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과징금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A안과의원은 백내장 수술 등의 후속 수술로 이루어지는 각막 내 이물질 제거 수술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91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부당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2373만원 과징금 처분을 했다. 또 A안과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도 백내장 수술 등의 후속 수술로 이루어지는 각막내 이물질 제거 수술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시킨 경우에 한해 낮병동 입원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