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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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가 구강검진후 치과의사 명의로 구강검진표 작성해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9. 7. 14. 09:08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위생사가 구강검진을 하고, 치과의사 명의로 구강검진표를 작성하다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벌금형, B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피고인 B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피고인 A는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환자에 대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충치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해 치과의사 J 명의의 구강검진표를 작성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선고유예 A에게 구강검진을 지시한 것은 아니고, A가 발치 등 직접적인 치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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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6. 11:17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치경부마모증 치료 등 무면허의료행위 지시해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 A, B는 C치과의원 원장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치료로 인하여 동시에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게 되자, 치위생사인 D, E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 D, E으로 하여금 환자 F의 치아를 핸드피스로 갈아내고 갈아낸 부위에 골드 인레이 접착을 하게 하는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기록부에 그 치료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C치과의원 원장으로 환자 치료로 인하여 동시에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게 되자 치위생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