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이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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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폐쇄증에 카사이 수술을 하고 담도염에 항생제 자가정맥주사치료 HIVA 처방하자 심평원이 삭감했다가 진료내역 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2:10
(HIVA 처방) 의료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 1심 각하 판결(소송 종결) 원고 OOOO병원은 난치성 희귀질환인 담도폐쇄증 진단을 받고 카사이 수술을 받은 후 난치성 담도염을 앓고 있는 박00(2003년 생)에게 항생제 자가 정맥주사 치료(Home Intravenous Antibiotic Treatment, HIVA) 용도로 항생제(세프피란주)를 처방하고, 피고 심평원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는 세프피란주 장기 투여의 배양검사 근거가 없어 의료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병원이 환아에게 투여한 HIVA 의료급여비용 중 498,024원, 542,850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9. 11. 4. 이 사건 각 HIVA 처방을 '진료내역을 참조해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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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 무형성증환자가 생체간이식 수술후 급성이식거부반응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6. 19:00
담낭 무형성증환자가 생체간이식 수술후 급성이식거부반응으로 사망…집도의가 간이식 무경험자라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선천성 담낭무형성증을 가지고 태어나 피고 병원에서 간문부장관문합술인 카사이(Kasai) 수술을 받았지만 간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말기 간경변증이 발병해 생체부분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은 환자의 부모인 원고 B의 간 196g의 문맥과 동맥을 환자의 문맥과 동맥에 연결하는 수술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AST, ALT, 총빌리루빈 및 직접빌리루빈 수치가 갑자기 상승하자, 이를 급성이식거부반응으로 판단하고 스테로이드제, 위장궤양치료제 및 알부민을 투여했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간동맥 협착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고, 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