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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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무자, 병원 직원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5:20
회생채무자와 직원간 체불임금 분쟁 사건: 임금 판결 선고: 1심 원고 승, 항소 기각(2013년 10월)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의료인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이○○과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들은 근무기간 기재와 같이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우선 원고(선정당사자) 임, 선정자 권, 박, 이, 김, 백의 경우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의 채권자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및 사무실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근무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당시 이사장인 김과 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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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와 네트 연봉계약 맺고 퇴직금 미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10:50
봉직의와 퇴직금 선지급 약정을 맺고 네트연봉 계약을 체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되 소득세, 주민세 등을 병원이 대납했다는 주장.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본소), 퇴직금(반소) 판결: 피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 대표자이고, 피고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가정의학과장이다.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 400만원으로 정하고, 급여에는 퇴직금 상당액이 포함되도록 하는 대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퇴직금 선지급 약정을 맺었다. 원고는 피고의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했다. 피고의 월급여 400만원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액수는 1401만원이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 300만원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조건으로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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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네트 계약하면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대납했더라도 퇴직금 지급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6. 18:45
의료기관이 의사와 네트 계약하면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대납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임금(퇴직금) 판결: 원고 승 의사 A씨는 2000년부터 C병원 외과 과장으로 근무했고, 2007년 경부터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퇴직했다. C병원은 A씨에게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가입자부담금 등을 공제하고 급여로 1338만원을 지급했다. [원고의 주장] C병원은 근로자인 원고가 1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으로 2억 7988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병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