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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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수술 후 전이, 재발 치료 의사 과실 판단안기자 의료판례 2023. 10. 19. 09:21
폐암 수술, 전이 및 재발 치료 의료진의 주의의무 2011년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폐암치료지침은 암의 재발 및 전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치료 후 최초 2년 안에는 4~6개월 단위, 이후 1년에 1회 흉부 CT 촬영 및 추적관찰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특이 증상이 있거나 암의 재발 또는 전이가 의심되면 해당 부위의 추가 검사 및 PET-CT 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폐암 수술 후 재발이나 전이가 일어나는 시기는 예측할 수 없으며, 병기나 침습 범위, 임파절 전이 유무 및 환자의 전신 상태, 암의 분화도, 수술적 절제의 완성도에 따라 재발 또는 전이가 다양한 기간에 발생할 수 있다. 폐암 수술을 한 의료진은 수술 후 일정한 주기로 주의 깊게 경과를 관찰해 전이 여부를 조기에 진단해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