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
당뇨환자 한약 복용후 전격성 간부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7:39
당뇨환자 한약 복용후 전격성 간부전…한의사, 한약 간손상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원고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D병원으로부터 당뇨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한의사인 피고로부터 한약을 복용할 것을 권유 받아 약 두 달간 한약을 복용했다. 하지만 소변이 노랗고,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D병원에서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간 이식 거부증상 및 합병증으로 치료받고 있다. 원고의 주장 한약에는 수은 등의 중금속이 들어 있었고, 피고가 당뇨 및 혈압과 관계된 열다한소탕을 처방해야 함에도 갈근탕을 처방하는 등 기본적인 검진을 소홀히 했으며, 한약재 구입 관리를 소홀히 해 처방되지 않아..
-
한의사가 피부염 환자에게 한약과 침, 뜸치료 강요하다 간염으로 간이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0:49
피부염 환자에게 한약과 침, 뜸을 처방해 황달.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피고 한의원 원장으로부터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복용하면 체질이 개선되어 완치될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이에 약 두달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피고가 조제한 한약을 매일 복용하면서 침과 뜸치료 등을 병행했다. 그러던 중 고열, 두통과 함께 눈동자와 소변이 노랗게 되는 등의 황달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는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한 채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하면서 침과 뜸, 온열치료까지 시행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