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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손목 골절상 관혈적 정복술, 내고정술 후 견관절 통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한 사안

by dha826 2017.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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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혈적 정복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서00은 출근길에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땅에 짚어 우측 수근부  손목 주상골 골절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서 의사 위00로부터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이후 서00은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수술 후 환자는 우측 견관절 통증이 너무 심해 위00에게 이를 호소하자 관찰해 보자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주치의 없는 상태에서 물리치료만 하였을 뿐 통증의 원인 검사를 하지도 않은 채 방치했다.


법원 판단
환자의 우측 견관절부 및 우수부의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에 대해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방사선 사진촬영, 초음파 검사, 진통제 투여, 통증유발점주사 치료, 00병원 통증의학과 진료 등은 골절이 없는 견관절부 손상에 대한 치료로 전체적으로 적절한 진료로 판단된다.


진료기록상 환자에게 약간 호전되었던 통증이 다시 악화되고 손의 부종이 동반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을 나타냈으나 위 증후군의 뚜렷한 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 병원이 이를 고려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심한 부종과 아리고 찌릿찌릿한 통증 등을 호소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피고 병원이 신경인성 통증에 대해 투여하는 뉴렙톨을 처방한 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병 원인, 발병 기전, 자연경과, 효율적인 치료, 예후 등은 아직 확립되지 않아 발병 원인을 알 수 없어 피고 병원의 잘못으로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의 진료상 잘못으로 장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494599번(2010가단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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