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절제술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허리 및 오른쪽 다리 통증으로 2007. 9. 5. ○○병원에서의 MRI 촬영 후 9. 17. 피고 병원을 내원했는데, 피고 오○○은 위 MRI 촬영 결과를 토대로 제3-4 요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 다음날 제3-4 요추간판 절제술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 뇌척수액 유출 증상과 함께 우측 하지의 마비 및 배뇨, 배변 장애 증상이 발생했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00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전원 후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측 하지의 마비 및 배뇨 장애 증상이 남아 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뇌척수액 유출은 수술 과정에서의 경막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데에 관해 여러 전문의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그 외의 다른 원인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하지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요추간판 절제술이나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경막 손상으로 인한 뇌척수액 유출이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한 압박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배뇨 및 배변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오○○는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경막을 손상시켜 뇌척수액을 유출시킨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신경이 손상되어 하지 마비 및 배뇨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6268번(2010가합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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