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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허위진단서 작성, 배임수재 의사가 형사소송 중에 면허취소받자 법원이 처분취소 판결

by dha826 2017.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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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작성)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인데 2013년 9월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진단서 행사, 배임수재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2건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허위진단서 행사에 관해 징역 8월 유죄판결, 1건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허위진단서 행사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자 2014년 4월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의료법에 규정된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허위진단서 작성죄, 허위 작성 진단서 행사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원고는 허위진단서 작성죄 및 허위 작성 진단서 행사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그와 같은 경우에도 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헌법상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므로,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고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으로 해석함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의사면허 취소처분은 직위해제 등의 잠정적 처분이 아니라 확정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의사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게 돼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의료법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라고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56079번(2014구합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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