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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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비염·아토피 주사제를 혼합투여하고 임의비급여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25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질환에 여러 주사제를 혼합 투여한 후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사건 사건명: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트리암시놀론주사, 삐콤헥사주, 동광덱타손주, 액티나마이드주, 아미노필린주사액, 동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 등을 혼합 투여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2억 3천여만원 환수처분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시행한 치료법이 신의료기술로서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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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후 처방전 발행한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6:55
비급여 검사를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및 검사비용을 이중청구하고 전화상담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사건명: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환자에게 결장경 검사를 한 후 비급여로 검사비용을 받았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및 검사비용을 청구했다. 또 원고는 의원에 오지 않은 환자에게 전화로로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으로 보내 약을 수령하게 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조회사들 소속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 소속 직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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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해 병원을 이중개설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5. 18:54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명의차용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년 10월 판결)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D와 원고들은 모두 의사다. D는 2012년 4~9월 대구 F병원, 2012년 9월~2013년 11월 서울 H병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했다. 원고 A는 2012년 9월부터 위 F병원을 개설했고, 원고 B는 J병원을, 원고 C는 L병원을 개설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에게 "수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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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양성종양절제수술을 한 후 이중청구하다 면허정지, 진료비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22:59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한 뒤 비급여로 처치 및 수술료를 지급 받았음에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한 사안. 사건: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외과 전문의다. 원고는 환자에게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수술을 한 다음 환자로부터 비급여 처치 및 수술료 명목으로 67만원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유방양성종양절제술-단발성'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또 원고는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에 대한 침생검을 실시한 다음 공단에 '침생검-표재성-근육 및 연부조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원고는 경구약을 조제 투여한 사실이 없는 환자들의 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개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