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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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구토 등 뇌출혈 진단, 치료 안해 지주막하 출혈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4. 19:44
감기, 급성 위장염으로 입원한 후 뒤늦게 뇌출혈 확인해 뇌지주막하 출혈…뇌수종으로 뇌기능 저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구토가 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원고는 의료진에게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면서 전날부터 감기 증상이 있었으며, 10여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혈압약과 갑상선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고 의료진은 상기도감염 의증, 급성위장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타이레놀 등을 처방했고, 이후 구토를 하자 혈압강하제를 정맥주사했지만 두통과 메스꺼움 증세가 남아있었다. 인후염(상기도감염)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감염되어 인두와 후두에 생긴 염증. 흔히 말하는 감기, 목 감기, 상기도 감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베타 용혈성 사슬알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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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스텐트삽입술 후 사망…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3. 20:21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조영술과 스텐트삽입술한 후 사망…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오고 있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며, 속이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이 있었고, 갑자기 쓰러져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피고 병원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고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한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러나 다음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뇌에 대한 정밀검사 등과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사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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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진단 지연, 폐렴 재발검사와 항생제 치료 지연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08:01
뇌경색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대처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급성신부전증으로 오른쪽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고, 폐결핵 치료를 받아 완치되었다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며, 울혈성 심부전과 심방세동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환자는 기침, 가래,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호흡기내과에서 폐렴, 폐결핵 진단을 받고 항생제, 항결핵제 치료를 받다가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져 인공기도삽관 및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이런 치료를 거부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기도삽관 전에 진정제인 펜토달과 미다졸람을 정맥주사했고, 이후에도 미다졸람을 정맥주사했다. 뇌경색과 뇌출혈은 치료방법이 대조적이고, 만약 뇌출혈 환자에게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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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고혈압환자에게 약만 처방하다 뇌내출혈로 난청, 편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7. 19:28
고혈압성 뇌내출혈 위험인자가 있는 구치소 수감자에 대해 의무관이 일반적인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 복용 처방만 하다가 뇌내출혈로 인해 좌측 시야 결손, 소음성 난청, 좌측편마비 증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구치소의 의무관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혈압을 측정하고 처방을 하였다. 5. 28. : 혈압측정 결과 210/140 mmHg,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 1정과 혈전응고예방제인 아스트릭스 1정 복용 처방. 5. 31. : 혈압측정 결과 219/147 mmHg,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과 아놀렉스 9일간 처방. 6. 1. : 혈압측정 결과 176/110 mmHg, 처방은 따로 하지 않음.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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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후 지주막하출혈…코일색전술했지만 출혈 계속돼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7. 19:07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실시한 뒤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지만 사지마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로 약물을 복용해 오다가 갑작스런 두통, 오심 등이 발생해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관조영술을 통해 양측 후교통동맥에서 비슷한 크기의 뇌동맥류가 발생했고, 그 중 우측 후교통동맥류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뇌동맥류 재출혈을 막기 위해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코일색전술 후 뇌 CT 촬영 결과 다량의 뇌실질내출혈 발생을 확인하고,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위 수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지마비 상태로 피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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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제거술 도중 척추동맥을 손상, 재수술을 했지만 뇌경색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 14:15
추간판 제거술 도중 척추동맥을 손상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1500만원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경추부 동통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경추증적신경근병증으로 진단하고, 경추 추간판 제거술을 했다. 피고인은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경추의 근육(경장근)과 경추를 분리시키던 중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동맥 일부가 터져 출혈을 일으키 게 한 과실로 동맥지혈 수술, 뇌혈관 스텐트 삽입 및 혈관 조영술, 혈전으로 막혀있는 양쪽 대뇌의 물을 빼내는 수술 등 5회에 걸쳐 수술을 받게 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던 중 스텐트 시술에 합병된 혈전이 뇌동맥 에 색전을 형성하게 해 뇌경색을 유발해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 주장] 이 사건 수술 중 발생한 척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