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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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으로 안면 마비…법원 "치과의사 과실 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0:30
(양악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주걱턱 교정을 위한 양악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 전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안면신경과 관련한 이상은 없었다. 원고는 한 달 뒤 피고 의원에서 치과의사인 피고 D로부터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하악 상행지 시상면 분할 골절단술 시행중 박리시 좌측 하치조신경 찢김이 있어 봉합했고, 수술 도중 우측 하악 상행지의 불완전 골절이 발생했다. 원고는 수술후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피고 의원에 턱 부위 감각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입술이 비뚤어지고 턱 부위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계속 됐고, I병원에서 좌측 퇴행 비율 42.31% 안면마비로 나타났다. 원고 주장 원고는 수술 이전 안면신경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피고 D가 양약수술을 하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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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응급처치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07:50
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개방교합 및 골격성 부정교합에 대한 교정 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에서 상악골 수평절단술, 하악골 양측 상행지 시상분할절단술, 하악골 우각부 성형술, 턱끝 성형술을 시행했다. 교합은 입을 다물 때 아래위 턱의 이가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교합, 가위교합, 지붕교합 등 동물에 따라 다른 교합을 보인다. 개방교합은 상하악의 치아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상태임을 말하고, 구치부 교합은 정상이나 앞니만 서로 만나지 않아 개방교합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부정교합은 아래위 턱의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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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스케일링, 치주소파술, 교정치료 중 치주치료가 과잉진료인지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6. 19:45
의료인은 당시의 의료수준과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는 '교정치료'는 치료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필요성 여부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사건: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판결: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일부가 요양급여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내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진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152만원을 감액조정했다. 심평원은 전악에 대해 짧은 간격으로 치석제거 및 치주소파술을 하는 것은 치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비용효과적이지 않고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