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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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성형수술 리도카인 약물과민반응으로 심정지 발생해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3. 13:00
리도카인 국소 마취 효과와 부정맥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 리도카인은 신경자극 전달에 필수적인 전해질 통로를 차단한다. 결과적으로 신경자극 시작 및 전달에 필요한 전해질을 차단하여 신경막을 안정화시키고 신경자극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여 마취 효과를 나타낸다. 환자를 무의식 상태로 만드는 전신마취제와는 달리, 신체의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국소 마취 효과를 보인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번 사건은 코성형수술 위해 리도카인 투여하자 약물 과민반응으로 심정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코성형 재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했고, 피고는 모비놀,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여해 수면마취를 유도한 뒤 코 부위에 리도카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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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성 정맥류, 외치핵 수술 도중 심정지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5. 17:06
(마취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환자(1966년생)는 15년 전 발생한 복합 치핵(치질)으로 인해 항문에서 피가 나오고 통증이 심해지자 피고 병원에서 출혈성 정맥류와 항문 외부에서 외치핵 등이 다수 발견돼 전신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마취 전 항생제인 링코마이신을 정맥주사하고, 진통제인 펜타조신과 진정제인 디아제팜을 각 근육주사했다. 그리고 마취전문의 참여 없이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 3인과 함께 환자에게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만 부착한 채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간호사로 하여금 정맥마취제인 포폴을 링거세트 사이드를 통해 투약하도록 해 수면마취했고, 이어 수술부위인 외치핵 부위를 리도카인 2㎖로 국소마취했다. 피고는 레이저로 직장 부위에 있던 3군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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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부 이상증식수술 척추마취 중 지주막 손상해 지주막염, 성기능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0. 18:28
족부 주상골부골 이상증식 수술 위해 척추마취 중 지주막 손상해 지주막염, 성기능 장애, 신경인성 방광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 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족부에 통증이 있어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 우측 족부 주상형부골 이상 증식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피고는 수술 당일 오전 10시 10분경 우측 족부 주상골부골 부위 절제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시술했다. 그런데, 원고를 우측으로 뉘이고 국소마취제인 0.5% 헤비마케인 및 미다졸란 5mg, 누바인 10mg을 주입하는 등 수면을 유도했지만 마취에 실패했다. 그러자 다시 척추에 0.5% 부피바카인 15mg을 주입하고 척수액 배액을 확인한 후 10시 30분부터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척추마취가 이뤄진 경우 혈압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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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마취하고 봉합수술하다 벌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22:25
응급구조사, 마취하고 봉합수술하다 벌금 300만원…전공의협의회장 직접 상처내고 증거 확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시에 있는 00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열상을 치료하러 온 김00에게 주사기로 국소마취를 한 후 수술용 바늘과 실로 두 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 의료행위를 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조사로서 누구보다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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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 퇴축술 위해 국소마취제 투여후 뇌손상 식물인간…항경련제 투약 안한 과실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2:09
(국소마취제 독성반응)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종아리 퇴축술 및 그 효과, 수면마취, 국소마취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에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자 그러한 경력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피고가 시술을 위해 원고에게 국소마취제를 투여하자 주기적으로 경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심장박동수가 증가했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수술을 중단했다. 피고의 요청으로 병원에 도착한 마취과 전문의 K는 원고의 기도에 삽관한 튜브 사이즈를 큰 것으로 교환했다. 또 심장마사지와 심폐마사지를 하면서 항아세틸콜린제 아트로핀 2앰플, 부신호르몬제 에피네프린 3앰플을 투여, 맥박이 정상을 회복하자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 2앰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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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감압술 받고 발 뒤꿈치 감각저하, 배변·배뇨 장애, 다리 위약증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0. 19:20
80세 노인 신경감압술 받고 발바닥 뒤꿈치 감각저하, 배변·배뇨 장애, 다리 위약증상…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 통증이 극심해지자 피고가 운영하는 00신경외과에 내원, 요통과 우측 다리의 심한 방사통 및 우측 다리 발가락과 발에 약화 증상이 있음을 호소했다. 피고는 MRI 사진을 판독한 후 제3-4번 요추간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제3번 요추신경근 압박 제거(우측) 수술을 시행했다. 이 수술은 신경 감압술로서 구체적으로는 국소마취(local with lidocaine-epinephrineinjection) 후 근육절개(subperiosteal muscle dissection)를 한 후 척추 후궁 부분절제(partial hemilami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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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재수술, 앞트임 후 화상 반흔과 유착…합병증 설명의무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4. 16:18
쌍꺼풀 재수술, 앞트임 수술후 화상 반흔과 유착 발생…합병증 설명의무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20여년 전 시행한 쌍꺼풀 수술로 인해 쌍꺼풀이 두껍고 눈을 가리며 눈 사이도 넓어 보인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절개법을 이용한 쌍꺼풀 재수술, 앞트임 수술(내안각 성형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1차 수술후 쌍꺼풀 절개선 부위에 유착이 발생했고, 2차 수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2차 수술 후에도 원고의 오른쪽 쌍꺼풀 절개선 유착이 남아 있자 줄기세포 치료를 권유해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유착이 잘 해소되지 않자 쌍꺼풀 재수술을 했고, 이후 오른쪽 눈꺼풀에는 화상으로 인한 반흔이 발생했다. 반흔(scar): 외상이 치유된 후 그 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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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절제술 도중 요관 손상, 요관문합술, 유치도뇨관 삽입을 했고, 이 때문에 신장 절제했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08:29
충수절제술을 하던 중 요관을 손상하고, 신장을 절제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하복부가 쑤시듯이 아프고 통증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요관을 손상했고, 더블제이스텐트를 사용해 요관문합술한 후 수술을 종료했다. 이후 내과 인턴이 유치도뇨관 삽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레지던트가 와서 국소마취 젤리를 사용해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려고 했지만 소변이 나오지 않고 출혈이 있자 방광을 세척한 후 치골상부방광천자술을 시행해 방광에 도뇨관을 연결했다. 원고는 퇴원후 우측요관이 협착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우측 요관에 스텐트를 삽입했고, 우측 신장이 절제된 상태이고, 좌측 신장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