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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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엑스레이 촬영중 낙상사고안기자 의료판례 2021. 11. 12. 15:39
환자에 대한 낙상저위험군 판정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간세포암종, 만성B형간염, 간경변 진단을 받아 경정맥 간내 혈관 단락술(TIPS)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한 뒤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D병원 간호사는 원고에 대해 낙상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낙상위험평가를 했다. 낙상 위험평가란? 낙상위험평가는 △최근 3개월 내 낙상 경험 여부 △이차적 진단 여부 △보행 보조 여부 △정맥수액요법 여부 △걸음걸이 장애 여부 △의식상태 등 6개 척도와 △상주 보호자 여부 △약물투여 여부 등 2개의 선별기준을 종합해 판단한다. 낙상고위험군은 낙상위험평가도구 51점 이상이면서 선별기준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한다. 당시 피고 병원 간호사는 원고에 대해 이차적인 진단 있음(15점), 걸음걸이 허약함(10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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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방심한 찰나 검사실 침대에서 낙상사고안기자 의료판례 2021. 8. 31. 05:32
이번 사건은 혈소판 감소증 소견이 있는 환자를 상대로 심장초음파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해 뇌출혈로 인해 혼수상태, 사지마비 상태에 이른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낙상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진료계약상 환자보호의무를 다했는지와 낙상 이후 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과거 뇌졸중으로 인해 좌측 부전마비 증상이 남아있어 왼팔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은 후 와파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해 오던 중 오한, 오심, 위통, 고온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응급실 도착 직후 의식이 흐려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전신 쇠약감을 호소했습니다. 낙상 사고의 발생 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감소증 소견이 있고, 혈액응고검사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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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침대에서 낙상해 출혈, 골절…적절한 치료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1. 18:00
거동이 불편하고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는 요양원 입소 노인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하고 전원 등을 하지 않아 외상성 경막하 출혈, 골절 등이 악화돼 사망에 이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A씨의 딸인 원고는 피고 요양원에 A씨의 요양을 위탁하는 내용의 입소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그 때부터 피고 요양원에서 생활했다. A씨는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해 거동이 불편했고,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었다. 입소계약서에는 ‘입원자가 신체상의 질병 및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신체상의 이상 혹은 사망시 피고는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보호자는 병원 입원, 장례, 기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A는 입소 이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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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낙상사고 골절상…병원, 간병인 중 손해배상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 09:25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휠체어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해 골절상…병원과 간병인 중 누가 손해배상 책임 있을까. 사건: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세차례 입원해 요양하던 환자다. 피고는 00간병협회 소속 직원과 간병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 병원에 입원 당시 낙상위험평가에서 16점을 받아 낙상고위험군(15점 이상: 고위험군, 20점 이상: 개인 간병 고려)에 속한 환자로 평가되었고, 치매 판정을 받았다. 간병인 김00은 피고를 휠체어에 태운 채로 병동휴게실에 대기시키고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병실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 피고가 바닥으로 낙상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