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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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의식저하, 편마비로 내원후 갑자기 심정지…급성심근경색 검사, 경과관찰 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30. 01:00
구토,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 등세로 입원한 환자가 CT 검사에서 뇌경색, 뇌출혈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다음날 새벽 심정지로 사망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구토,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 등의 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을 내원했지만 CT 검사에서 뇌경색, 뇌출혈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혈전용해제 투여를 계획했지만 1시간 여후 편마비 증상이 자발적으로 호전되자 취소하고 의식이 계속 나쁜 상태로 유지되자 뇌졸중을 염두에 두고 헤파린을 투여했다. 환자는 다음날 오전 재차 CT 촬영을 했지만 뇌경색, 뇌출혈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환자에게 부정맥 기왕력이 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급성 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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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의심증상 보였지만 뇌CT 촬영 지연해 뇌출혈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3. 17:52
상장간막 동맥류, 동맥경색증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뒤 뇌졸중을 의심할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음에도 항응고제인 후락시파린을 투여한 채 뇌CT 촬영을 지연해 뇌출혈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장간막 동맥류 및 상장간막 동맥경색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했고, 의료진은 인조혈관을 이용한 상장간막 혈관성형술 및 혈전제거술 응급수술을 실시했다. 원고는 수술 일주일 후 오전 6시 40분 경 갑자기 두통과 전신수축성간대성경련, 청색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언어장애, 좌측 편마비 증상이 이어졌다. 의료진은 이런 증상이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항응고제인 후락시파린을 투여했다. 그런데 당일 10시 37분 경 뇌 CT 촬영 결과 우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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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신경종 수술후 청력장애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9. 14:31
어지름증이 있던 환자가 청신경종 진단을 받고 종양제거수술, 감마나이프수술을 받고 청력장애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출처: 서울대병원 원고는 지속적이고, 심해지는 어지럼증으로 피고 1병원에 내원, 혈액검사 등을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다. 어지럼증(현훈) 어지럼증은 두통과 더불어 신경과를 방문하는 환자가 호소하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이며 대부분 경과가 양호하다. 그러나 간혹 어지럼증 자체가 중요한 신경학적 질환의 한 증상일 수 있으므로 원인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교병원 의학정보 1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뇌 MRI 검사가 필요한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기다려야 하고, 검사후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두달을 더 기다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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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편마비 환자가 간병인이 화장실 간 사이 낙상사고…손해배상 책임은?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9. 08:55
낙상사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과거 뇌졸중이 발생했고, 교통사고 후 실어증 및 우측 반신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에 입원해 뇌동맥 폐쇄, 뇌경색, 좌측 뇌실 백질 진단으로 혈전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짜증, 충동적인 행동을 보여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 정신분열증 진단 아래 약물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퇴원했다가 우울증, 실어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어 간병인을 고용했다. 그런데 환자는 입원실에서 넘어지면서(이 사건 사고) 오른쪽 눈썹 부위에 2cm 크기의 열상과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당시 간병인인 피고는 병원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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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 연기해 재출혈로 편마비, 뇌졸중…수술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0:48
뇌동맥류 수술을 위해 금식조치했다가 연기해 재출혈로 편마비, 뇌졸중…수술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씨티 조영술(CT-angio)을 각 시행한 결과 중뇌동맥 가지의 뇌동맥류가 의심돼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다음, 뇌동맥류로 진단하고 수술을 위해 신경외과로 전과시켰다. 피고 병원은 2008. 3. 21. 12:08경 당일 수술을 계획하고 금식조치를 취했다가, 같은 날 12:57경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피고 병원은 3. 23. 09:07경 원고에 대해 뇌씨티 촬영 및 씨티 조영술을 실시한 직후 09:58경 말이 어눌해지고 계속 자려고 하는 증상을 보였다. 10:27경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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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암환자 방사선치료 후 뇌간 손상 합병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 18:48
두경부암환자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방사선을 과다 조사해 뇌간 손상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피고 학교법인은 D병원, E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김00은 D병원의 이비인후과 의사, 피고 김**는 E병원의 방사선종양외과 의사이다. 환자는 2006년 12월 비출혈 증상을 호소하며 D병원에 내원해 우측 비부비동암(비강암) 진단을 받고, 2007년 1월 19일 피고 김00로부터 우측 비강에 있는 폴립양 종물을 제거하는 양측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을 받았다. 비강암[nasal cavity cancer ] 코 안 혹은 그 주위에 생긴 악성 종양(암). 코 안의 빈 곳인 비강에 발생한 암을 비강암이라 하고, 비강 주위에 있는 동굴과 같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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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에 소염진통제 케로민을 투여하고, 뇌출혈 수술후 수퍼 박테리아 MRSA 감염…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19:05
(뇌출혈 수술후 감염 관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어지러움, 두통, 실신 증상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졸중이나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해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좌측 소뇌 실질내 및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관찰됐고,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불안정한 모습과 구토를 하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케로민을 근육주사했다. 2차 검사에서는 뇌출혈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자 후두골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경막성형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후 약 한달 동안 지속적으로 고열 증상이 나타났고, 균 배양검사 결과 아시네토박토 바우마니균과 수퍼 박테리아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고열 증상과 감염을 치료했다. 원고 주장 뇌출혈 환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