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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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삭종 수술후 사망 위험성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21. 03:14
척삭종이 재발해 수차례 수술을 받은 뒤 사지마비가 되긴 했지만 의식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에게 수술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 특히 재발한 척삭종 절제술을 할 경우 내경동맥 파열과 그로 인해 사망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수술을 하기 전에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대에 병원에서 뇌기저부 종양(척삭종) 진단을 받고 경추 1번 부위에 대한 척삭종 절제술 및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이후 척삭종이 재발해 경추 2, 3번 부위에 대한 2차례 수술과 방사선치료 등을 받았다. 그런데 1년여 뒤 경추 제3~4번, 경추 제7번~흉추 제1번간 및 흉추 제3번에 척삭종이 재발해 피고 I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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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출혈 수술 후 응급대처 못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3. 04:00
의료진은 오후 6시 30분경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40%로 저하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했고, 다만 간호기록지상 관련 기록이 없는 것은 담당 간호사가 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치를 한 후 기억에 의존해 기록을 하던 중 시각을 오인해 기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재판부가 받아들일까? 뇌동맥류 파열과 급성 뇌지막하출혈 등으로 수술한지 11일 후 이상상황에 응급대처하지 못해 저산소증 뇌손상 초래 과실…간호기록지 기록 전무한 점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고 좌측 중대뇌동맥의 뇌동맥류 파열과 급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로 진단받아 피고 병원으로 전원조치됐다. 피고 병원은 뇌혈관조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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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수술 하면서 천공 초래해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색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0. 10:44
코 염증에 대해 내시경수술 하면서 천공 초래해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색을 초래한 사건이다.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해 코막힘, 눈통증, 발열, 두통 등을 호소했고, CT 검사 결과 좌측 비강에 염증 소견이 확인돼 비강 내시경수술을 받았다. 비강 내시경수술은 비강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해 비강 접막 중 병적인 부분을 찾아낸 다음 해당 부위를 포셉 또는 드릴 등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1차 수술후 8개월간 피고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약 1년 후 다시 코가 막히기 시작해 CT 검사 결과 염증이 재발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 의원 의료진은 2차 비강 내시경수술을 했는데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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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혈관벽 손상해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5. 13:07
의료진이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해 사지마비, 기관지 절개술, 비위관 삽입 등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뇌혈관 컴퓨터단층촬영(CTA) 결과 전대뇌동맥 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피고 병원 뇌신경센터에 입원해 뇌혈관조영술을 받고 전대뇌동맥 원위부에 발생한 2개의 뇌동맥류로 진단받은 후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했는데 혈관 손상으로 인한 조영제 누출이 발견되고, 전두두정엽에 많은 양의 내뇌출혈, 뇌실질내 출혈, 광범위한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견했다. 이에 2차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광범위한 뇌지주막하 출혈, 범발성 뇌부종의증 상태였고, 뇌부종이 발생하자 3차로 우측두개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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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응급 개두술후 사망…의사의 응급수술 시행 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5. 18:52
사우나에서 쓰러져 뇌동맥류 응급 개두술후 사망…의사의 혈종 제거 및 뇌혈관우회술 시행 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19:00경 사우나에 간 후 22:00경 정신을 잃었고, 깨어난 후 의식이 저하되고 우측 무력감 증세가 나타나 23:35경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00병원은 과거 수술 받은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음을 추정해 피고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00:08경 환자에게 분당 5L의 산소를 주입하였고, 00:10경부터 00:26 사이에 뇌 CT 촬영을 하였는데, 1차 CT 촬영 과정에서 구토 증세가 있었다. 1차 CT 촬영 결과 좌측 뇌 중, 이전에 결찰술을 시술받은 부위에 6×5.5×4cm(약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