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망막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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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당뇨망막병증 수술 후 시력 저하, 실명안기자 의료판례 2023. 3. 11. 11:51
환자가 갑자기 시력장애와 청력장애를 호소해 백내장, 당뇨망막병증 진단 아래 수술했지만 실명과 함께 청력을 상실했다면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어떤 의료상 잘못을 한 것일까? 당뇨망막병증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당뇨 합병증으로, 당뇨병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 발생한다. 혈당이 올라 약해진 혈관이 막히면서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망막이 붓고 두꺼워져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다. 당뇨망막병증의 증상은 시력 저하, 흐려짐, 색깔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거나 희미하게 보인다. 특히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 있어 당뇨가 있으면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뇨망막병증이 늦게 발견될수록 시력을 회복할 확률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망뇨망막병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망막 전문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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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 당뇨망막병증 시력 상실, 대한민국 손해배상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29. 00:15
이번 사건은 교도소 수감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눈의 통증과 시력 저하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교도관 등이 안과 전문의로 하여금 원고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당뇨망막병증이 악화되어 시력을 상실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당뇨병을 앓고 있던 원고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구금생활을 하던 동안 그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해 우안을 실명했고, 좌안의 나안 시력은 0.15이며, 시야가 10도 이내로 좁아진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교정공무원에게 눈의 통증 및 시력 저하를 호소했지만 이들이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고, 결국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등 시력이 매우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