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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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라섹 등 검진비용 할인이 환자유인인지, 최초 수술병원 인증 문구가 과장광고인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17:11
안과환자 유인. 의료법 위반 1심 선고 유예(환자유인 무죄), 2심 선고 유예(환자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은 안과의사로 2010년 인터넷 블로그에 '최첨단 6차원 아마리스 레이저 시술'이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병원 홈페이지에 '최신 수술장비: 아마리스 750(완벽 기술 레이저) 각막굴절수술에 있어서 완벽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실현시킨 차세대 엑시머 레이저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 또 인터넷 블로그에 '노터치 최초 국내 시술! 웨이브 프론트 국내 최초 공식 인증 수술병원' 과장 의료광고를 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에 '라식라섹 첨단 종합 무료검사 이벤트'를 실시해 30명에게 무료로 안과 검진을 실시해 주겠다고 광고했다. 또 다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