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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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변매복으로 오진해 맹장염 수술 시기를 놓쳐 복막염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6:19
맹장점을 분변매복으로 오진해 제때 충수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A는 원고 C와 함께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원고 C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A가 정신지체와 자폐증상이 있는 어린이라고 설명하고, 복통과 열이 있고, 2일 전 마지막 배변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G는 A에 대해 분변매복(딱딱한 대변이 직장 안에 꽉 차는 현상)으로 진단하고 관장을 시행했으며, 이후 소아과 추적관리를 하기로 하고 귀가시켰다. 원고 A는 이틀 후 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하고 입원시켜 급성충수염 진단 아래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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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급성충수염 추정 개복수술…복막염, 대장천공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4. 18:10
신우신염, 장염, 신기능이상으로 입원했다가 뒤늦게 급성충수염 개복수술…복막염, 대장천공으로 장피 부 누공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고혈압과 비만이 있는 원고는 F여성병원에 근무하는 피고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5개의 용종(5㎜ 미만)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했고, 그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원고는 그후 복부 통증, 구토 등 증세로 G병원에 내원했다가 의사로부터 충수돌기염(맹장염)이 의심되므로 입원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그대로 귀가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옆구리 및 우측 하복부 통증, 구토, 설사 등 증세로 F여성병원에 내원해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신우신염, 장염, 신기능이상 진단이 나오자 입원했다. 원고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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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능 이상 환자 무리하게 맹장수술해 대변매복증, 급성 간부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 18:19
간기능 이상 환자 무리하게 충수절제술(맹장수술)해 대변매복증, 급성 간부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황OO는 딸이 머리 아픈 증상을 보이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단순 복부 방사선검사, 이학적 검사로 1차적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복부 압통 및 반사통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급성 충수돌기염이 있는 것으로 일응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 황00에게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리고, 환자에게 수액, 항생제를 투여하고 글리세린 관장을 시행했다. 피고는 환자에게 CT 검사를 시행했지만 급성충수염이 확진되지는 않았으며, 또한 피고는 충수가 천공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다. 또 이학적 검사와 CT 검사를 바탕으로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인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