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성형술
-
복부성형술 후 심각한 흉터 3번의 기회 놓친 의사카테고리 없음 2021. 9. 5. 08:52
이번 사례는 복부성형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가 벌어지고, 괴사와 염증 등이 발생해 배꼽과 음부 중간 지점에 큰 반흔과 흉터가 남은 사안입니다. 환자는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사건의 쟁점은 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는지, 감염관리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해 성형수술 상담을 받은 뒤 처진 가슴 리프팅 수술, 복부 지방흡입 및 복부성형술, 눈 앞 및 뒤 트임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날 피고로부터 가슴 리프팅 수술, 복부 지방흡입 및 복부성형술, 눈 앞 및 뒤 트임수술을 받았습니다. 성형수술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1. 성형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괴사가 발생하지 ..
-
주름, 처진 뱃살 복부성형술 부작용 주의안기자 의료판례 2021. 8. 5. 00:21
이번 사건은 복부 주름과 뱃살 처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성형외과에서 복부성형술을 받고 배꼽 주위 주름이 남아 있자 2차 성형수술을 바은 뒤 배꼽 소실, 흉터 등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초래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복부에 남아 있는 흉터와 색소침착 등이 피고 의사의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인지, 수술에 앞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해 체중 감량 후 처진 뱃살에 대한 상담을 받은 뒤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9개월 뒤 복부 주름과 처짐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 의사 D로부터 늘어난 복부 조직 일부 등을 제거하는 복부성형술(1차 성형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복부성형술 집도..
-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등 비만수술 과정 업무상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3. 01:00
외과의사가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등을 하면서 복부 피부가 늘어지고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복부 주위에 추상 반흔을 남긴 사건. 또 해당 의사는 비만수술인 위소매절제술 과정에서 패혈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초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해 금고형을 확정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형, 2심 피고인 금고형, 대법원 상고기각 사건의 개요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S병원 원장으로 피해자 KOO(여, 33세)에 대해 복부성형술, 복부와 가슴 옆쪽의 지방흡입술, 유방거상술 및 유륜축소술을 실시하였고, 11일 뒤 피해자에 대해 양측 상완부 등 지방흡입술과 위 유륜축소술 재수술을 실시하였다. 또 2일 뒤 양측 상완부 및 양측 ..
-
복부 흉터제거수술, 지방흡입술 후 비후성 반흔 등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2. 23:44
복부의 흉터(반흔)제거수술, 복부지방흡입술, 복부성형술을 받은 뒤 복벽에 염증이 생겨 수차례 재수술하면서 비후반흔, 선자흔, 색소침착, 배꼽 소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인한 복부의 흉터(반흔)제거수술 및 복부지방흡입술과 복부의 피부를 끌어내려 절제한 후 봉합하는 복부성형술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위 수술로 인한 실밥을 제거하였고, 하복부의 피하지방을 절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복벽에 염증이 발생하여 김○○ 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염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다시 염증 부위의 피부를 절제하고, 오른쪽 하복부의 지방을 절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3회에 걸친 ..
-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유륜축소술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9. 13:49
병원에서 복부성형술, 복부 및 가슴 옆쪽 지방흡입술, 지방이식 유방확대술, 유륜축소술 등을 받은 뒤 복부가 울퉁불퉁하고, 하복부 및 배꼽 주위 반흔 등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복부성형술(복부의 팬티라인을 따라 처진 피부를 제거하고 봉합하는 수술), 복부 및 가슴 옆쪽 지방흡입술, 지방이식 유방확대술, 유륜축소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유륜이 상하 비대칭한 상태가 되자 유륜축소술 재수술을 받으면서 상완지방흡입술도 함께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그 후 복부가 울퉁불퉁하고 움푹 파진 곳이 있으며 하복부에 42cm의 반흔이 있고, 배꼽이 오른쪽으로 편위되어 있으며 배꼽 주위에 반흔이 존재한다. 원고의 유방은 다발성 종..
-
가슴 리프팅, 복부 지방흡입, 트임수술후 허리 종창, 음부 반흔 초래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05
성형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슴 리프팅 수술, 복부 지방흡입 및 복부 성형술, 눈앞 및 뒤 트임 수술을 했다. 수술 후 우측 허리 쪽에 종창(부기)이 발생하자 피고는 이를 장액종 의증으로 판단해 혈액성 장액을 빼내고 수액을 정맥 투여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으로 인해 하복부 배꼽과 음부의 중간 지점에 수평 반흔이 좌에서 우로 약 50cm, 수직 반흔이 약 11cm 남게 되었으며,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흉터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 판단 괴사가 발생한 부위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절개했다가 봉합한 부위이고, 물집, 장액종이 발생한 것은 괴사 진행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