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지방흡입
-
복부지방흡입술 도중 소장 천공으로 복막염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29. 00:14
복부지방흡입수술 도중 소장 천공, 복막염 초래한 사건 이번 사건은 복부 지방흡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소장 천공으로 복막염을 초래해 소장 부분절제술을 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이 캐뉼라를 이용해 지방흡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소장 천공과 복막염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국 국적인 원고는 피부미용 수술과 복부 등의 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했는데요. 당시 원고는 상담 과정에서 3명의 자녀를 출산했고, 중국에서 복부지방흡입술과 지방이식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고 성형외과 의사 A는 여러번 출산 경험이 있어 복벽이 약해진 상태이고, 과거 시행한 복부지방흡입술로 인해 피하 지방과 복막 등에 해부학적 구조 변화, ..
-
지방흡입시술 중 호흡곤란, 심정지 초래한 의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4. 25. 09:34
지방흡입 아큐스컬프 시술을 위해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직후 경련, 강직, 호흡곤란, 혈압강하, 심정지가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기관내 삽관, 항경련제 투여, 승압제 투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2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복부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지방흡입시술인 아큐스컬프 시술을 했고, 간호조무사가 보조하였다. 이를 피해 피고인은 수면마취를 위해 전신마취제, 최면진정제 등을 투여했으며, 피해자가 수술대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팔을 수술대에 묶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약물 투입 직후부터 양팔을 떨기 시작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나자 수술방에서 큰 소리로 마취과 의사를 호출했다. 평소 마취 ..
-
복부지방흡입 시술 과정 과실로 유방조직 괴사, 반흔, 변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07:02
복부지방흡입 시술 과정 과실로 유방조직 괴사, 반흔, 변형…시술 부작용 설명의무도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마 부위 보톡스 치료, 팔뚝 부위 저장성 지방용해술(HPL) 등을 받아왔다. 피고 의원은 환자 유치 및 홍보를 위해 원고에게 무료 복부지방흡입 시술을 했는데, 당시 수술실에는 피고와 간호사 외에 기계 작동이 복잡해 혹시 모를 중단 사태 발생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흡입기계 수입판매회사 직원이 수술복장을 하고 참석했다. 하지만 수술 다음날 우측 가슴 아래의 시술 부위가 붉게 변하고, 누런 체액이 흘러나오는 등의 염증 소견을 보여 배액관을 다시 삽입하고 항생제를 주사했지만 증상이 악화됐다. 현재 원고는 우측 유방 부위 및 우측 허벅지 부위에 현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