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
심평원, 시간제 물리치료사만 두고 물리치료한 외과의원 진료비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2:32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 기준 위반. 사건: 요양급여비용 등 환수처분 취소(비상근 물리치료사의 이학요법료) 판결: 1심 원고 패, 2012년 4월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들은 2006. 1. 1.부터 2008. 12. 10.경 사이 물리치료사 성OO은 평일 09:00부터 14: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 주당 29시간씩을, 물리치료사 최OO은 평일 14:00부터 19:00까지 주당 25시간씩을 각 근무하면서 물리치료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의원의 운영시간은 평일의 경우 09:00부터 21:00까지, 토요일의 경우 09:00부터 18:00까지, 일요일의 경우 09:00부터 13:00까지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들이 시간제 물리치료사인 성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