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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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에 찔린 열상환자, 수술 거부한 채 보존적 치료만 하다가 절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4:27
유리에 찔린 열상환자, 건봉합술이나 건이식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거부한 채 보존적 치료만 하다가 손가락 절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원고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유리컵을 깨뜨려 우측 손등 부분에 열상을 입었고, 3일 후 피고가 운영하는 정형외과병원에 방문해 약 4주간의 수술을 동반한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우측 수부 제4신전건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병원에 매일 내원하였고, 그 다음날 내원했는데 피고는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 후 항생제 투여, 파상풍 예방주사 접종과 더불어 단상지 부목 고정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다. 원고는 위 우측 수지 부분의 심한 염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1차 수술에 이어 2차 수술을 받는 등 연속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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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수액 과다투여해 심장압전…소변 배출 확인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5:57
손가락 절단 환자 수지접합수술 중 수액 과다투여해 심장압전 사망…소변 배출 확인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김00은 00병원 원장이며, 피고 김**는 피고 병원의 성형외과 전문의, 피고 류00는 정형외과 전문의다. 정00는 프레스 기계로 자동차 부품인 기어카바를 찍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양손이 프레스기계에 압착돼 좌, 우 제1, 2수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절단된 손가락을 가지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피고 병원은 수술전 기본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오자 부재중인 피고 김**를 대신해 류00이 오후 5시 30분경 수지접합을 위한 미세현미경수술을 시작해 좌측 제2 수지를 절단하고 좌측 제1수지의 골고정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