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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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간주름 제거, 개방형 코 교정수술, 하비갑개절제술과 관련한 설명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8. 06:45
(성형수술 설명의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피고는 2008년 6월 원고에게 두피절개창을 이용한 전두부 거상술(미간 주름 제거술) 및 안면 거상술을 시행하면서 측두부 절개시 얼굴이 넓어보이지 않도록 모발선 안쪽이 아닌 경계선 부근에 지그재그 패턴으로 절개했고, 이마의 튀어나온 양성골종을 제거했다. 안면거상술(얼굴 주름 제거 성형술) 얼굴이나 목에 생긴 주름을 제거, 근육이나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미용수술 또 개방형 코 교정술을 시행, 기존에 삽입된 실리콘을 제거한 후 귀 연골을 이용해 콧대 및 코끝을 성형했고, 아랫 눈꺼풀 성형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2009년 1월 원고가 코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하자 국소마취로 하비갑개 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당시 출혈이 다소 많았다. 하비갑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