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필락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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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반응 성분의 약 정맥주사해 아나필락시스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4. 05:41
잔탁 성분인 라니티딘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사가 얼마뒤 같은 성분의 약을 정맥주사해 아나필락시스 쇼크 유발해 뇌손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몇 년 전 잔탁 계열 약물을 복용한 후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사 A에게 알레르기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지에는 잔탁 성분인 라니티딘 부작용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알레르기 치료를 받고 한달여 후 속쓰림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 A는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큐란 정맥주사를 처방했다. 원고는 해당 주사를 맞은 후 흉통을 호소하다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의식을 잃었고,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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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감염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7. 09:07
기관지협착증이 있고, 뇌출혈이 확인된 환자에게 소염진통제 케로민을 투여하고, 병원내 감염을 초래한 게 과실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으로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좌측 소뇌 실질내 및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했다. 의료진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케로민을 근육주사했는데 약 10분 뒤 급격히 의식이 저하돼 반혼수 상태에 이르렀고, 뇌CT 검사 결과 뇌출혈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자 후두골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경막성형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후 약 1달 동안 지속적으로 고열증상이 나타났고, 균 배양검사 결과 아시네토박토 바우마니균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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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수술환자 조영제 투여후 CT검사 해 장기부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18:30
CT 조영제 부작용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A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피해자는 외과 교수인 피고인 A로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고, 약 2년 후 정기검진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마친 직후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이 있다. 당시 병원의 진료정보시스템에는 피해자의 의료정보가 등록돼 있어 이름을 검색하면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음을 경고하는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 B는 방사선사로서 CT 검사 전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즉시 영상의학과 의사나 주치의에게 알린 후 그 지시에 따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만연히 조영제 투여가 필요한 CT 검사를 하도록 했고,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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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축소술 중 아나필락시스 뇌손상…심폐소생술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8. 10:37
종아리축소술 중 아나필락시스로 뇌손상…심폐소생술 기본원칙 어긴 의료진의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비절개 신경차단술(일명 종아리 축소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 김○○은 엎드려 있는 상태의 환자에게 프로포폴 60㎎, 케타민 50㎎을 주사해 수면마취를 시킨 다음 산소마스크를 착용시켰다.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 오○○은 시술을 시작했는데 피고 김○○은 모니터를 관찰하던 중 시술을 중단시키고 엎드려 있던 망인의 자세(둔위)를 바로 누운 자세(앙와위)로 변경했다. 그 다음, 산소마스크에 연결되어 있던 앰부백을 사용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간호사에게 모프람(독사프람)3)을 주사하도록 지시했다. 그 후 피고 오○○은 환자의 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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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진통제 근육주사후 아나필락시스…응급처치 안해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9:53
소염진통제 근육주사후 아나필락시스…응급처치 안해 뇌손상 초래한 의사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우측 흉부 통증으로 피고 의원에서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근육주사를 투여 받았다. 환자는 주사를 맞은 후 얼굴, 머리의 간지러움을 호소했고, 곧 의식을 잃은 후 호흡이 불량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는 119에 신고해 J병원으로 전원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심박동을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계속 되다가 사망했다 원고들 주장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디클로페낙 주사를 맞은 후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는데 피고는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했다. 법원 판단 약물을 투여하는 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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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CT 검사차 조영제 투여하자 아나필락시스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7. 05:44
난소암 검사받던 환자 갑자기 발작, 법원 "의료기관 과실 없다" 난소암 검사를 받던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면서 의료분쟁으로 비화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평소 가끔 복통이 발생하자 2011년 8월 복부 CT를 촬영했고, 양측 난소에서 종양이 발견됐다. 그러자 D병원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와 질 초음파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종양과 혈종을 확인했다. D병원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입원하도록 한 후 검사 전 금식을 지시하는 한편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시간당 80cc의 생리식염수를 투여했다. 이후 D병원은 골반 MRI 촬영을 한 후 다음 날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을 비우게 하는 콜라이트를 복용하도록 했다. D병원은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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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촬영 위해 조영제 투여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1:05
대장염을 의심해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한 후 아나필락틱 쇼크…기관내삽관, 설명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된다는 소견 아래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했고, 환자는 경련성 움직임을 보이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부작용을 보였다. 환자는 급기야 심박동이 정지되는 상태가 발생했고,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한 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조영제 투여로 인한 아나필락틱(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밝혀졌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조영제 투여 및 부작용 발생 이후 응급조치 과정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복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