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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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 기형에 색전술 후 뇌출혈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5. 17:27
뇌동맥류 색전술후 뇌출혈 사망…방사선치료 대신 색전술을 한 게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신경외과를 내원해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MRA 등을 촬영한 결과 오른쪽 두정 부위에 뇌동정맥 기형 소견을 확인했다. 환자는 뇌혈관조영술을 한 결과 우측 두정 뇌동정맥 기형인 것으로 진단돼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오닉스 색전술을 받았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이실된 후 잠깐 의식 회복 증세를 보이다가 호흡부전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CT 촬영 결과 우측 전두엽 뇌내출혈 소견이 있어 응급 뇌실외배액술을 했지만 뇌출혈로 인한 심한 뇌부종에 의한 뇌간 및 뇌연수마비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원고 주장 비파열성 뇌동정맥 기형의 경우 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