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네프린
-
약품설명서 미준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 18:55
알코올 금단증상에 조현병 치료 항정약 할로페리돌과 진정제 투여후 사망…약품설명서 미준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습관성으로 음주를 과다하게 하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서, 2007년 초경 초기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다시 입원한 바 있다. 환자는 그 후에도 피고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던 중 집을 나가 여관에서 2주 가량 숙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다가 2008년 8월 10:40경 다시 피고 병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원했다. 입원 당시 활력징후 검사결과는 혈압 110/70㎜Hg, 맥박수 84회/분, 호흡수 26회/분, 체온 36.5도로 정상이었고 혈당도 정상이었..
-
척추협착증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심정지…심폐소생술 지연해 뇌손상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15:06
(심정지 응급조치 지연)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허리 통증 및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요추 4~5번, 요추 4번~천후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케이지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받았는데,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가 자연 회복했다. 원고는 수술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갑자기 양쪽 동공의 대광반사가 관찰되지 않고 동맥이 촉지되지 않았으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심정지가 발생했고,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지 기능 및 근력의 저하가 발생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원고 주장 중환자실로 전실된 이후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그로부터 약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기관삽관,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는 등 뒤늦게 응급조치를 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한 과실..
-
소염진통제 근육주사후 아나필락시스…응급처치 안해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9:53
소염진통제 근육주사후 아나필락시스…응급처치 안해 뇌손상 초래한 의사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우측 흉부 통증으로 피고 의원에서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근육주사를 투여 받았다. 환자는 주사를 맞은 후 얼굴, 머리의 간지러움을 호소했고, 곧 의식을 잃은 후 호흡이 불량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는 119에 신고해 J병원으로 전원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심박동을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계속 되다가 사망했다 원고들 주장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디클로페낙 주사를 맞은 후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는데 피고는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했다. 법원 판단 약물을 투여하는 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
제왕절개후 산모가 저혈압, 쇼크…수액, 혈압상승제, 심폐소생술했지만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0. 08:42
제왕절개후 산모 사망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고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출산했는데 수술 다음날 저관류(저혈압, 쇼크)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정맥라인을 통해 수액 1ℓ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10분뒤 1ℓ를 추가로 공급했다. 수액(infusion solution) 비경구적(非經口的)으로 인공용액을 정맥 안에 점적(點滴)하거나 피하주사하는 치료법, 또는 그 인공용액. 치료법으로서는 매일 섭취하는 필요량만큼의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하는 유지요법, 또 그들의 이상 상실을 보충하는 보충요법, 결핍상태에 있는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결핍보정요법, 영양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요법 등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인공용액의 내용으로서는 수분 ..
-
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응급처치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07:50
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개방교합 및 골격성 부정교합에 대한 교정 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에서 상악골 수평절단술, 하악골 양측 상행지 시상분할절단술, 하악골 우각부 성형술, 턱끝 성형술을 시행했다. 교합은 입을 다물 때 아래위 턱의 이가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교합, 가위교합, 지붕교합 등 동물에 따라 다른 교합을 보인다. 개방교합은 상하악의 치아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상태임을 말하고, 구치부 교합은 정상이나 앞니만 서로 만나지 않아 개방교합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부정교합은 아래위 턱의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
응급소생술로 이송된 신생아 기관삽관 지연, 기흉 오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4:10
분만 직후 응급소생술로 이송된 신생아…기관삽관 지연, 기흉을 폐기종으로 진단해 흉관삽관 지연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조정에 갈음한 결정(2013년 5월) 사건의 개요 원고는 I의원에서 분만을 했는데, 신생아는 출생 2분 후부터 울지 않고 근긴장도 저하와 무호흡상태가 되었다. 의료진은 기도를 확보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30초 후에도 무호흡이 지속되자 앰부배깅하자 다시 울기 시작했고, 피부색이 분홍색으로 유지되었지만 근긴장도는 여전히 저하되어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응급구조대를 통해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은 앰부배깅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했고, 심장박동이 돌아오자 기관 삽관에 성공한 뒤 신생아집중관리실에 입원시켰지만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고, 사지마비와 심한..
-
CT 촬영 위해 조영제 투여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1:05
대장염을 의심해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한 후 아나필락틱 쇼크…기관내삽관, 설명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된다는 소견 아래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했고, 환자는 경련성 움직임을 보이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부작용을 보였다. 환자는 급기야 심박동이 정지되는 상태가 발생했고,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한 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조영제 투여로 인한 아나필락틱(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밝혀졌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조영제 투여 및 부작용 발생 이후 응급조치 과정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복부 C..
-
폐렴 또는 결핵 의심환자 치료 및 전원상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06:19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의료진을 탑승시키지 않아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사건: 손해배상 선고: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특별한 질환을 잃지 않고 있었지만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5일 전부터 기침을 했으며, 가래가 나왔다. 또 전날부터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 숨을 쉬기 어려우며, 소량의 피가 묻은 가래가 나오며 열이 났지만 해열제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당직의사는 각종 검사 결과를 토대로 폐렴 또는 결핵의증으로 진단하고,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환자는 심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당직의사는 0.2cc의 에피네프린을 피하주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에피네프린은 일반적으로 기관지천식의 발작완화, 약물에 의한 쇼크나 심정지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