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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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무한 영양사도 상근…손택식단가산, 영양사가산 대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6. 10:28
영양사 상근 여부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피고 심평원은 원고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 인력인 것처럼 속여 선택식단, 영양사 가산 식대 가산금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영양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감액조정한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2명의 영양사는 시간제 내지 격일제 근무자가 아니라 탄력적 근무를 한 상근인력이어서 감액조정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법원의 판단 영양사 가산, 선택식단 가산에 필요한 인력산정기준은 환자식 제공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한다.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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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영양사 가산 허위 산정한 요양병원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6:22
(간호등급, 영양사 가산)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소송 취하(소송 종결) 원고는 의료법인 000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평균 간호인력 수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또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은 병원급의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상근 영양사 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해야 한다. 타 기관에도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관 환자식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만 구분해 인력가산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OOO요양병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 간호사 백OO, 박OO는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했고, 간호조무사 안OO은 병가 중이었다. 또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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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영양사 가산 기준 위반 요양급여비용 환수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08:37
무급휴직 간호사, 병원장 비서 영양사를 허위신고해 간호등급, 영양사 가산 요양급여비용 청구해 환수.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인력과 영양사 수를 규정보다 많이 신고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공단은 1억여원을, 해당 자치단체는 2천여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 요양병원은 무급휴직한 간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신고하는 방법으로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적용해 진료비를 청구했다. 또 영양사 E의 경우 환자 식사가 아닌 병원장 비서 업무 등 총무업무를 담당했지만 영양사 인력으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해 왔다. 원고 주장 해당 간호사는 1개월 미만 무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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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맹장수술,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키고, 월급 미지급, 리베이트 받은 원장 실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24
간호조무사가 수술, 마취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원장 사건: 의료법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S병원 원장인 피고인 A는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에게 관절경 수술을 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맹장 등 외과 수술을, 수술에 필요한 마취는 간호사 B가 하도록 지시했다. 또 피고인 A는 S병원 신경외과 과장, 영상의학과 전문의, 정형외과 과장 등의 월급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피고인 A는 모 주식회사에 구내식당을 위탁하고, 영양사 2명과 조리사 2명 역시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치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영양사와 조리사도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 직영가산, 영양사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