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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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진료 '포인트 적립' 광고는 의료법 위반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7. 19:06
치과의원이 홈페이지에 '포인트 적립, 현금처럼 사용 가능' 광고를 게재한 게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인데, 치과의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포인트를 적립해드려요/ 쌓인 포인트는 ○○치과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합니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 때문에 청구인은 검사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의 주장 이벤트 광고 게시행위는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포인트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보험진료인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겠다는 것이므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