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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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도 의료광고…의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카테고리 없음 2017. 5. 1. 11:35
포털사이트 키워드검색 광고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2014년 4월) 처분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2008년 12월경 E 등 포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F'이라는 키워드를 구매했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가 'F'이라는 단어를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 스폰서링크란에 이 사건 의원의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 형식으로 표시되고 인터넷 사용자가 이 사건 의원의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면 이 사건 의원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인터넷 E, H, I 포털사이트 스폰서링크란에 'J'를 운영하는 'F'의 이름을 키워드로 등록 광고하여 마치 F이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하는 성형외과 의사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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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분실했다며 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하고, 이학요법료 허위청구한 의원 업무정지,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06:57
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 사건: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자료 제출 거부) 판결: 원고 청구 기각(사건 종결) 피고는 원고 의원을 현지조사하면서 조사대상 기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실제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8,376,660원(요양기관으로서의 허위청구금액 17,281,330원 +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허위청구금액(1,095,330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고가 자료 제출 거부 및 허위청구를 했다며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09년 경기도 모처 OOO의원을 폐업하면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