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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도 의료광고…의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by dha826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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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키워드검색 광고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2014년 4월)


처분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2008년 12월경 E 등 포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F'이라는 키워드를 구매했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가 'F'이라는 단어를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 스폰서링크란에 이 사건 의원의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 형식으로 표시되고 인터넷 사용자가 이 사건 의원의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면 이 사건 의원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인터넷 E, H, I 포털사이트 스폰서링크란에 'J'를 운영하는 'F'의 이름을 키워드로 등록 광고하여 마치 F이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하는 성형외과 의사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 복지부는 2012. 7. 30. 원고에 대하여 거짓인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이 사건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포털사이트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용자의 요청(검색어 입력)에 따라 당해 이용자에게 검색결과를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검색 결과 역시 이 사건 의원의 의료진, 진료과목, 연락처 등 구체적인 정보가 곧바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창에 'F'을 입력하면 F의 인물정보, I 홈페이지 등이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F이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가 아니다.


법원 판단
F가 성형외과 의사이면서 성형외과학 박사이고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은 신문․ 잡지보다 오히려 전파성이 강한 매체이다. 

 

키워드 광고의 경우 검색결과 화면 스폰서링크란에 키워드 구매자의 홈페이지 주소가 노출됨과 동시에 해당 홈페이지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 표시되는데, 여기에 구매한 키워드와 구매자가 제공하는 상품 내지 용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스폰서링크란은 상품 또는 용역의 신뢰도나 인지도와 상관없이 키워드 구매자의 홈페이지를 일반적인 검색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검색결과와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검색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검색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의료기관이 의료인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로서,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례번호: 1심 1214번(2012구합344**), 2심 4094번(2013누188**)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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