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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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체 재수술 후 망막박리, 각막 혼탁, 수포성 각막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8. 10:24
인공수정체 재수술 후 망막박리, 각막 혼탁, 수포성 각막을 초래한 사건. 이 같은 후유증이 과거 백내장수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에 속하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오른쪽 눈 백내장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후 가만히 있어도 물체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인근 병원에 간 결과 오른쪽 눈 인공수정체가 탈구됐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오른쪽 눈의 인공수정체가 탈구된 원고에 대해 유리체 절제술, 탈구된 인공수정체 제거술, 새로운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시술 도중 안구의 적도와 후극부 사이의 6~8시 방향에 큰 열공이 동반된 망막박리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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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원이 백내장수술 인공수정체 렌즈 비용을 청구하자 부당청구 과징금…부당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 07:13
인공수정체 부당청구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피고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07. 5. 15 사건 안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백내장 수술시 인공수정체(렌즈)를 76,965원에 구입하여 사용한 후 상한금액인 150,97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 최OO가 위 안과의원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동안 총 14,556,95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복지부는 원고들이 위 안과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동안 총 3,655,0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최OO에 대하여 87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총부당금액의 5배로 산출한 과징금 72,784,750원을, 원고들에 대하여 과징금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