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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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협착증 수술 후 마비 등 장애 발생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3. 11. 22. 09:40
척추관협착증 수술 부작용과 진단 및 응급수술 지연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을 발생해 병원에서 허리 척추관 협착증 및 척추탈위증 진단을 받으면 통상 감압술과 척추유합술을 받게 된다. 그런데 수술 다음 날 CT 촬영 결과 수술 부위에서 발생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혈종제거 수술과 감압술을 시행했는데도 양쪽 다리 운동 장애와 감각 저하, 배뇨 및 배변 장애, 발기 부전 등의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다면? 허리 척추관에서 마미증후군이 발생하면 다리 통증이 심하고, 저림증도 있으며, 무릎, 발목, 발가락의 운동과 감각이 떨어지며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고, 다수에서 성기능 장애도 동반한다. 이런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면 환자 입장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수술 후 이상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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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뇌동맥류 수술 의료사고 판단 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23. 10. 17. 09:32
뇌출혈 증상에 따른 진단 및 수술 의료사고 판단 뇌동맥류 파열의 경우 전체 사망률은 33~50% 정도이다. 첫 번째 출혈을 일으킨 환자의 약 1/3이 사망하고, 다른 1/3은 심각한 장애가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1/3에서만 출혈로부터 회복된다. 아래 사례는 두통, 구토 등의 증세로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뇌출혈 진단과 함께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당일 코일색전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경도의 구음 장애, 보행 장애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환자가 고혈압 전력이 있고, P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부터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최초 CT 촬영을 할 당시 주의 깊게 판독했어야 함에도 경험이 부족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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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검사 결과 장애가 없었지만 출산후 발달지연, 지적장애 판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5. 09:07
양대막증후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임신을 한 뒤 피고 병원 의사에게 “첫째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 태아도 장애가 있다면 낳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 병원은 검사를 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원고는 신생아를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는 듯 보였지만 1년여 후 검사결과 발달지연장애, 결국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태아에 대한 초음파 검사상 양막대증후군이 의심되고 자궁내 성장지연 의증을 배제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에 대한 설명 및 그로 인하여 태아가 지적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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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위관수유 수유량 안줄여 호흡정지, 뇌경색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5. 09:02
의료진이 신생아 위관수유 후 위관으로 오래된 핏덩어리가 계속 발견되었음에도 수유량을 감량하거나 중단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건. 또 법원은 의료진이 수유 후의 관찰ㆍ대응조치를 게을리해 호흡정지가 발생했으며, 신생아에 대한 기도내 분비물 등을 흡인해 기도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앰부배깅을 시행한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제왕절개술을 받아 출산하였다. 신생아는 피고 병원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위 속의 우유 잔유량을 위관(G-tube)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으로 우유 5mL를 공급받은 위관수유를 했다. 그러던 중 이틀간 연속해서 위관으로 오래된 핏덩어리가 발견됐고, 의료진은 위염을 의심하여 오래된 핏덩어리가 계속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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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삽관 과정에서 튜브가 식도로 들어가 뇌손상으로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9. 17:31
기관삽관 과정에서 뇌성마비가 초래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1차 기관삽관시 제대로 튜브를 삽관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출생 후 2개월 정도 지나 담관낭종 소견을 보여 추가 검사 및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담관낭종(선천성 담관 확장증) 담관낭종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내려오는 담도가 늘어나 있어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황달, 복통, 고열등이 생기게 됩니다. 진단은 초음파로 쉽게 진단되고, 늘어난 낭종을 완전히 제거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해결됩니다. 담관낭종은 선천적, 후천적 또는 선천적 기형에 의한 후천적 질환 유발 등의 학설이 많이 있으나 아직 확실한 병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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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승소후 재차 소송 청구…기판력의 효력 범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6. 18:56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수술을 한 뒤 수술 부위 혈종이 발생해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배뇨 및 배변 장애,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수술을 받기로 하고 이전부터 복용하던 항혈전제와 혈전용해제 복용을 중단했다. 환자는 후궁절제술과 후방감압술 1차수술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오른 발이 저리고,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CT 검사에서 수술 부위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을 확인한 뒤 혈종제거술 2차 수술을 했다. 환자는 2차 수술 후에도 오른 발이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배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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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양수과다증 수술 중 출혈…성급한 제왕절개술로 발달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11:35
쌍태아 산모가 양수과다증을 보이자 양수감소술 중 출혈 발생…성급한 제왕절개술로 발달장애, 정신지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6년 경 쌍태아를 임신하고 2007년 3월 새벽경 배꼽 우측 부분 배 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초음파검사 등 여러 검사를 거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 송◇◇은 원고에게 양수과다증이 있다고 진단하고, 양수천자를 통한 양수감소술을 시행한 후 양수 750㏄를 감축했고, 원고가 복부 팽만 증상과 함께 다리부종 증상이 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양수천자를 통한 양수감소술을 시행하던 도중 양수의 색이 붉게 변하면서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시술을 중단했다. 송◇◇은 양수감소술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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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어지럼증 호소해 뇌경색을 의심, 아스피린을 투여하고 대학병원에 전원했지만 편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1. 22:56
(뇌경색 진단 지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호흡 곤란 및 마비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머리와 눈이 아프고 어지럽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전도검사, 뇌 CT 검사를 했지만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고, 입원후 다시 뇌 CT 검사를 했지만 이상소견이 없었다. 병원은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호자들에게 설명한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며 아스피린 3알을 복용하도록 했다. 이후 원고는 H병원에 입원해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받았지만 촤측 편마비 장애가 남아 있다. 원고 주장 원고가 F병원에 내원할 당시 안면마비 등 뇌경색의 전형적인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피고 의료진은 신경학적 평가 및 활력징후 검사를 15분마다 시행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