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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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착 정도, 다른 장기 절제 가능성 설명의무 위반…위자료 청구 대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2:30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과거 자궁 적출 및 우측 난관, 난소 절제수술을 받은 후 근막하 혈종이 생겨 제거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피고 병원에 입원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하복부 통증, 배뇨 및 배변장애를 호소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수술에 관해 설명한 후 수술 및 마취 신청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신청서에는 '병명 장 유착' '수술명 유착 박리, 상처 재봉합' '회복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 및 합병증: 통증, 감염, 출혈' 이라고 기재돼 있다. 의사 G는 이후 소장, 난관 및 근막 절제, 요도구 카룬클 절제, 질후벽 보강, 맹장 절제를 실시했다. 원고 주장 CT 및 투시조영검사 결과 원고는 소장이 폐색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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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장 폐색 수술후 출혈…혈관내응고장애(DIC), 장유착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1:12
십이지장 폐색 수술후 출혈 발생하자 응급 개복술…범발성혈관내응고장애(DIC), 장유착.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생후 10개월 경 십이지장부 기형으로 수술을 받았고, 2001년 담낭절제술을 받은 바 있으며, 2011년 5월 쥐어짜는 듯한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복부 CT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해 우측 상복부에 약 15cm 크기의 거대 낭종이 있고, 이것이 장기를 압박해 십이지장 폐색이 발생했다고 판단, 십이지장 절제술, 공장 분절 절제술, 유착 박리술, 티튜브 삽입술 등을 시행했다. 낭종[cyst ] 주위 조직과 뚜렷이 구별되는 막과 내용물을 지닌 주머니를 말한다. 낭종의 피막 안의 내용물은 인체 내에서 유래된 액체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