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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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시간 확인 안한 채 수액 정맥주사해 기도폐색 뇌손상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19:10
병원 의료진은 영아에게 정맥주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유시간을 확인해 수유물이 위를 통과할 시간을 기다리는 등 수유물의 역류에 의한 기도폐색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영아인 원고 박OO은 발열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다시 열이 오르기를 반복했고, 피고 병원 주치의인 D는 원고의 어머니 B에게 다음날 염증수치검사 및 피검사를 함께 할 것이며, 이 검사를 위해 새벽 1시~2시부터 금식할 것을 고지했다. B는 다음 날 02:40경 원고 박OO에게 모유를 먹이고 3시부터 금식에 들어갔는데, 원고 박OO은 같은 날 07:00경 다시 38도까지 열이 올랐다. 같은 날 08:30경 피고 병원의 인턴인 E는 원고를 채혈하기 위해 기존 좌측 발등에 있던 정맥로를 우측 발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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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응급처치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07:50
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개방교합 및 골격성 부정교합에 대한 교정 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에서 상악골 수평절단술, 하악골 양측 상행지 시상분할절단술, 하악골 우각부 성형술, 턱끝 성형술을 시행했다. 교합은 입을 다물 때 아래위 턱의 이가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교합, 가위교합, 지붕교합 등 동물에 따라 다른 교합을 보인다. 개방교합은 상하악의 치아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상태임을 말하고, 구치부 교합은 정상이나 앞니만 서로 만나지 않아 개방교합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부정교합은 아래위 턱의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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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수술 도중 산모 뇌출혈로 편마비, 인지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50
제왕절개수술 도중 산모 혈압이 올라 혈압강하제, 항고혈압제 투여했지만 뇌출혈, 편마비 및 인지장애. 사건: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판결: 1심 원고 본소 기각, 피고 병원 반소 승소 기초 사실 피고 병원은 원고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둔위 상태로 있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실로 이동시켰는데 갑자기 혈압이 올랐다. 이에 척추마취를 한 후 혈압강하제인 베타신을 정맥주사하고 다시 항고혈압제(칼슘통로 차단제)인 페르디핀을 추가로 정맥주사한 후 제왕절개술을 마쳤다. 하지만 분만 이후에도 혈압이 상승하자 혈압강하제인 베타신을 정맥주사하고, 회복실에서 '이름을 부르면 눈을 뜨나 졸리는 의식 상태'였다. 대퇴동맥 혈관조영술 결과 좌측 전두엽 피질하 뇌실질 내 출혈(ICH), 지주막하 뇌출혈(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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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해 집단 패혈증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2:52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패혈증 유발 사건: 손해배상 판견: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L의원에서는 매일 오전 6~7시경 정맥주사를 투여해 왔다. 이를 위해 전날 오후 10시경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정맥주사제를 준비했다. 멜프로스의 경우 2ml 앰플 3개를 절단해 10ml 주사기에 담은 후 5% 포도당용액 500ml 팩의 약품 주입구를 통해 주입하는 방법으로 혼합해 준비실에 비치해 왔다. L의원에서는 주사제 정량을 측정하기 위한 주사기를 약제별로 구분해 사용했지만 주사제를 정량할 때마다 주사기를 교체해 사용하지 않고 담당 간호사의 근무기간 중 특별히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용 주사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L의원에서 정맥주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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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합병증 고위험군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응급조치 소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5:57
하악골 농양 배농술후 불안정상태를 보여 수면진정제 투여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수술후 합병증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2014년 2월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턱 밑이 부어오르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하악골 농양이라는 진단을 받아 부분 마취 아래 절개 및 배농술을 받은 후 치과병동에 입원했다. 원고는 입원 후 간호사에게 과거 당뇨병,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지만 치료 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검사 결과 최근 2~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 상태를 반영하는 당화혈색소가 당 조절이 되지 않는 기준수치인 8%를 넘는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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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촬영 위해 조영제 투여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1:05
대장염을 의심해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한 후 아나필락틱 쇼크…기관내삽관, 설명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된다는 소견 아래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했고, 환자는 경련성 움직임을 보이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부작용을 보였다. 환자는 급기야 심박동이 정지되는 상태가 발생했고,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한 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조영제 투여로 인한 아나필락틱(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밝혀졌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조영제 투여 및 부작용 발생 이후 응급조치 과정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복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