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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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교정치료후 의사에게 막말하고 진료거부한 환자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1:46
(진료 거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 주장 원고는 D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후 치아교정 부작용과 특이증상이 발생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다. 그런데 피고들은 부정교합 및 기타 치아 이상에 대한 검사를 하던 중 진료 및 치료를 거부했다.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인 피고 C에게 아랫니와 윗니가 부딪히고 공간이 적어서 답답하며 발음이 불편하다고 호소했지만 피고 C는 원고의 치아에 이상이 없고 교합이 매우 안정적으로 잘 맞고 치아배열이 좋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약 2년 후 피고 C에게 교합이 맞지 않고 윗니가 나온다고 호소했지만 피고인 C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또다시 피고 치과병원에 내원해 치아가 자꾸 앞으로 나온다고 하소연했고, 이에 피고 C는 불안감, 집착, 과대망상 등이 있으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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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비상근 정신과 의사를 상근직으로 신고한 정신병원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7. 07:20
정신병원 의사등급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확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정신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의 기관 등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의사 E가 상근 의사임을 전제로 2010년 1/4분기에 G3등급으로, 같은 해 3/4분기에 G2등급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비상근(시간제)으로 근무한 의사 E를 상근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76,187,0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79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E가 2009. 7. 31.부터 2011. 3. 31.까지 월, 화, 목, 금요일에는 각 10:00부터 18:00까지, 수요일에는 10:00부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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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마비 환자 우울증, 불안,공황장애 자살…집중관찰 및 협진 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9. 07:23
심각한 신체후유장애에 의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환자가 자살충동을 언급했다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집중적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왼쪽 중대 뇌동맥 경색증으로 우측 반신마비 진단을 받아 재활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1인실에 입원했고, 간병인을 고용했다. 환자는 입원 이후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뇌졸중 후 우울증을 의심해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트리티코정, 아티반정 7일분과 함께 불면증 치료제 스틸록스정을 처방했다. 환자는 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