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
제왕절개수술 중 뇌손상…마취 경과관찰 소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7. 19:48
제왕절개수술 중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인지기능의 저하와 퇴행, 무력감, 우울감 등의 정신증세 및 행동장애 증세를 보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통한 출산을 하기 위해 입원했고, 의사인 남○○는 0.5% 부피바케인 2.0㎖를 이용해 척추마취 아래 수술을 시작했다. 원고는 수술 중 심한 불안감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프로포폴 70mg을 시간당 30㎖의 속도로 정맥주사 하면서 수술을 진행해 신생아를 출산시켰다. 의사 남○○는 출산 직후 원고의 혈압이 80/40mmHg로 떨어지고, 심장박동수가 120회/분으로 증가하는 등 이상 소견이 나타나자, 원고에게 수액 500cc 이상을 급속 투여하고, 승압제인 에페드린 40mg을 정맥주사했으며, 프로..
-
조산사가 태아심박 감속, 태아곤란증을 보고하지 않은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 14:49
조산사가 태아곤란증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산의 범위를 넘어 임부에 대한 이상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약물을 투여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1주에 분만 진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당직근무 중이던 조산사 A는 입원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곧 귀가 조치했다. 원고는 분만진통으로 다시 내원했고, 조산사 B는 분비물 검사 결과 태변이 섞인 양수를 확인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관찰을 하던 중 태아의 빈맥이 지속되다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다시 나타나자 태아곤란증으로 판단하고 당직의사에게 보고했다. 원고는 응급제왕절개수술로 출산했지만 신생아는 청색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다. 또 에크모치료 등을 받고 퇴원했지만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 ..